무슨 일이 있었나
직원이 동료·부하직원을 상대로 신체 접촉 등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고, 회사는 징계 절차를 거쳐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를 다퉜습니다.
법적 쟁점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희롱 중에서도 강제추행에 이르는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므로, 가능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도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희롱의 정도가 중대하면 해고도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모든 징계해고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비위 자체가 명백하고 중대하면 해고가 유지될 수 있어요.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다'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별개 쟁점이니, 절차·양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대비위라도 '징계 절차'와 '양정 근거'를 갖춰야 해고가 유지됩니다. 사실조사,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서면통지를 반드시 남기세요. 결과가 정당해도 절차 하자만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