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백화점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일하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 회사는 성격이 전혀 다른 '식품 가공·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했습니다. 근로자는 이것이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도, 같은 수준의 직무도 아니라며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법적 쟁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와 제3항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같은 업무'인지는 취업규칙·근로계약뿐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까지 고려해 직책·직위의 성격·범위·권한·책임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업무는 성격·권한·책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로 볼 수 없고,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사가 패소했습니다(원심 파기 환송). 육아휴직 복귀 직무의 판단 기준을 세운 대표 판례입니다.
복귀 직무가 휴직 전과 성격이 크게 다르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전보 구제신청(발령일로부터 3개월 내)을 검토하세요.
복귀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원직 또는 동급·동임금 직무를 부여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합리적 사유와 사전 협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