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 부족, 한랭·소음 작업, 잦은 출장 같은 부담 요인과 함께 판단합니다.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일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다면 단기 과로로 봅니다.
준비할 자료는 출퇴근 기록, 차량 운행기록, 교통카드 기록, 메신저·메일을 보낸 시각, 교대표, 진단서입니다. 과로사는 유족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얼마를 받나요?
치료비(요양급여)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나옵니다. 아래에 월급을 넣으면 휴업급여를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휴업급여약 245만원
휴업급여 합계약 1,470만원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따로 받습니다. 사망했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가 나옵니다.
장해등급
일시금 일수
평균임금 10만원이면
1급
1,474일
1억 4,740만원
2급
1,309일
1억 3,090만원
3급
1,155일
1억 1,550만원
4급
1,012일
1억 120만원
5급
869일
8,690만원
6급
737일
7,370만원
7급
616일
6,160만원
8급
495일
4,950만원
9급
385일
3,850만원
10급
297일
2,970만원
11급
220일
2,200만원
12급
154일
1,540만원
13급
99일
990만원
14급
55일
550만원
평균임금은 발병 전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지고, 휴업급여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기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근태기록이 없어도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기록, 업무용 메신저와 메일을 보낸 시각, 차량 운행기록, 카드 결제 내역으로 실제 출퇴근 시각을 맞춰 냅니다. 공단도 사업장에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5개 더 보기
근골격계 질환 · 소음성 난청 · 폐질환도 산재가 되나요?
됩니다. 질병마다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골격계(허리 디스크 · 어깨 · 손목): 반복 동작, 무거운 물건, 무리한 자세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봅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일 때문에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쪽 귀 청력이 40데시벨 이상 떨어졌다면 인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폐질환 · 직업성 암: 분진, 용접 흄, 석면, 화학물질에 노출된 직업 이력을 봅니다. 노출이 끝나고 몇 년 뒤 발병해도 대상입니다.
우울증 · 적응장애: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고객 응대처럼 업무에서 생긴 스트레스가 원인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병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아니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서류로 심의합니다. 그래서 재해경위서가 사실상 유일한 진술 기회입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됐고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의무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시간 순서대로 써야 합니다. 필요하면 담당 노무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다시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오므로, 불승인 사유를 읽고 무엇을 보강할지부터 정합니다.
회사 눈치가 보이고,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요
산재 보상은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옵니다. 신청서에 회사 확인이나 날인이 필요 없어서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접수됩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퇴직한 뒤에 병을 알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난청, 폐질환, 직업성 암처럼 일을 그만둔 뒤에 진단받는 질병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진단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