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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도원 산재보상 상담팀 단체 사진

무조건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 산재 노무사가 필요 없는 사건은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 담당 노무사가 승인 가능성을 직접 판단합니다.
  • 계약 전에 업무 범위와 수임료를 모두 설명드립니다.

※ 사건 종류만 적었으며,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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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도원(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상담 신청 접수 및 처리
산업재해 보상,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무 상담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 확인, 상담 진행을 위한 연락, 처리 결과 안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자료 및 안내 자료 제공
회사소개서, 서식자료, 뉴스레터 등 정보주체가 요청한 자료의 발송과 관련 안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서비스 이용 분석
홈페이지 방문 및 이용 형태 분석, 광고 성과 측정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신청 접수 및 처리 : 상담 목적 달성 후 1년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상담이 수임으로 이어진 경우 : 위임계약에 따른 사건 종결 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까지
2)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자료 및 안내 자료 제공 : 목적 달성 후 1년까지.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3.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 : 해당 채권·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4.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현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주식회사 아임웹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구축·호스팅, 문의·신청 데이터 보관, 알림 메시지 발송

- 수탁자 : 주식회사 채널코퍼레이션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상담 채팅 운영 및 문의 응대

② 재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위탁받는 자 : 주식회사 아임웹 → 인포빕 유한회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 재위탁받는 자 : 주식회사 아임웹 → 주식회사 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③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회사는 서비스 이용 분석과 광고 성과 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합니다.

- 이전받는 자 : Google LLC
- 이전받는 국가 : 미국
- 이전 일시 및 방법 : 서비스 이용 시점에 네트워크를 통한 자동 전송
- 이전 항목 : 쿠키를 통한 온라인 식별 정보, 방문 및 이용 기록, 기기·브라우저 정보
- 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 : 방문 통계 분석, 광고 성과 측정
- 보유·이용 기간 :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기간

정보주체는 제9조에 안내된 방법으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분석 도구의 수집을 차단하여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상담 신청 접수 및 처리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사고유형, 상담내용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2. 자료 및 안내 자료 제공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주소
선택항목 : 회사명, 연락처

3.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주소
선택항목 : 연락처

4.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되는 항목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일시, 접속 기기 및 브라우저 정보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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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방문 통계 분석과 광고 성과 측정을 위하여 다음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즈 : 방문 및 이용 형태 분석, 광고 성과 측정
- 네이버 애널리틱스 : 방문 및 이용 형태 분석
④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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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애널리틱스 수집 거부
- 구글 애널리틱스 차단 브라우저 부가기능 설치 (tools.google.com/dlpage/gaoptout)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윤상필
직책 : 대표
연락처 : 02-2038-3355, help@dowonhr.com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개인정보 보호 담당
연락처 : 02-2038-3355, help@dowonhr.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개인정보 보호 담당
연락처 : 02-2038-3355, help@dowonhr.com

제1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3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9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 노무법인 도원
대표 : 윤상필
사업자등록번호 : 795-86-01154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전화 : 02-2038-3355
이메일 : help@dowonhr.com

01산재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양·휴업·장해·유족 4가지 급여로 나눠 받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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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지급 기준
요양급여치료비.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휴업급여1일당 평균임금의 70%. 요양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1급~14급 판정. 1~7급 연금, 8~14급 일시금.
유족급여
장례비
유족보상연금이 원칙.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사고가 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총액에 넣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하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함께 줄어듭니다.

치료가 2년을 넘고 상태가 중증요양상태 1급~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

02산재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사업주 동의나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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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회사가 날인을 거부해도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해 경위를 조사합니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냅니다. 의료기관이 대신 접수해 주기도 합니다.
  3. 공단이 재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조사합니다. 사고 재해는 보통 1개월 안쪽,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을 넘기기도 합니다.
  4. 승인되면 치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휴업급여는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03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공상으로 마무리하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세히 보기접기

공상처리는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을 쓰지 않는 대신 회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직접 주고 끝내는 사적 합의입니다.

항목산재처리공상처리
치료비공단이 전액 부담회사가 정한 금액까지
못 일한 기간평균임금의 70%합의한 금액이 전부
남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보상 없음
재발 · 악화재요양 신청보상 없음

합의금이 커 보여도 장해가 남으면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공상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수급권은 당사자끼리 합의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04일용직과 특고도 산재 처리가 됩니까

됩니다. 하루만 일한 일용직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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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가 다 들어갑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건설현장은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했더라도 원청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일용직 휴업급여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일당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실제로 상용 근로자처럼 매일 일했다면 이 계수를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노무제공자는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05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모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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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그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할 때만 인정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경로입니다. 평소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거나 중간에 다른 일을 보면 그 뒤 구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등하교, 생필품 구입, 병원 진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잠시 벗어난 경우는 인정합니다.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도 산재는 급여를 깎지 않으므로, 과실 비율이 높은 사고는 산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06산재 불승인과 장해등급에 불복하는 방법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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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냅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불승인 결정문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재해 경위 자체를 다르게 본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결과도 같습니다.

장해등급 불복도 절차는 같습니다. 등급을 다투려면 판정 당시의 의무기록과 다른 의학적 소견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