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한 근로자가 과로 끝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주 평균 근무를 약 51시간으로 보고 만성과로 기준(주 60시간)에 못 미친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불복해 소송을 냈고, 고인이 퇴근 후·휴일에도 상사와 업무 통화를 했으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법적 쟁점
주 60시간 미만이어도 휴일·야간 업무연락 등 가중요인을 종합하면 과로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무시간 수치만이 아니라 퇴근 후·휴일 통화 정황과 기저질환 부재를 종합해 과로가 사망을 유발했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과 · 인정기준
60시간 미만이어도 52시간 초과 + 가중요인이 결합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상 발병 전 12주 주평균 60시간 초과 시 관련성이 강하고, 52시간 초과 + 가중요인(교대·야간·휴일부족)이면 관련성이 커지며, 야간근무는 30% 가산해 산정합니다.
근무표뿐 아니라 퇴근 후·휴일 카톡·통화 기록 등 실질 업무 증거를 확보하세요. 시간 수치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형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상시 업무연락·야간근무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외 연락 관행을 점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