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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꼭 필요한 인사노무 서식 78종
서식 준비, 다 했는데 법 위반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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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서식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이메일·전자서명)도 인정되며,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는 언제부터 의무화됐나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이메일·문자·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해도 되며,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입사 1년 차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첫 해 80% 출근 시 15일(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할 수 있으나 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DB·DC) 가입 사업장은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건설 일용직도 하루만 고용해도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다음 달 15일)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신고 접수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 기간 중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미실시, 비밀누설, 신고자 불이익 처우는 각각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행위자가 사업주·대표인 경우 외부 기관(노무법인 등) 조사 위탁이 권장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산재보상(요양급여) 신청과 별개의 보고 의무이며, 미제출·거짓 보고 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한 직원의 실업급여를 위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사직서·취업규칙 서식은 어디서 무료로 받나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표준취업규칙, 노동OK 인사노무 서식,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비밀유지서약서 등 공식·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본 자료실에서 각 서식별 공식 출처로 바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