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들은 기준급여의 수백 %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일정 주기로 나눠 받아왔는데, 회사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재직조건을 붙였습니다. 회사는 이 조건 때문에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소송했습니다.
법적 쟁점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2013년 전원합의체가 세운 '고정성' 요건을 계속 유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개념을 11년 만에 재정립하며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재직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 근로분부터 새 법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여금에 '재직 중 지급'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 재산정을 통해 그동안 덜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상여금 설계와 연장수당 원가 영향, 취업규칙을 지금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