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Q1. 조달청 계약시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4대보험 관련하여 계약부서에서 회사 직원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니 4대보험 관련 감액 대상이라면서 정산 사항이 없어 계약금액중 4대보험료를 감액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노무법인 도원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문의주신 공사 건의 공사기간과 일용직 투입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Q2. 공사기간은 70일이며 일용직근로자는 없습니다.
노무법인 도원 : 네네, 1개월 이상 공사이므로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대상은 맞습니다. 건강/연금공단에 분리적용신고를 통하여 본사와 별도의 관리번호를 생성하고 그 번호로 일용직의 건강.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현장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제출해 그 금액만큼 정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 절차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결국 쓴 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용직 투입이 없으셨다면 해당 현장으로의 건강・연금보험료 납부도 없으셨을 것이고, 납부확인서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내역서의 건강.연금보험료 정산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자 : 건설 특화팀 김태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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