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양 급 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
| 휴 업 급 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
| 장 해 급 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
| 유 족 급 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간 병 급 여 | 요양급여를 받은자 중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
| 장 의 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내 유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