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산재보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해 겪게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 | 출장 중 사고 |
시설물 결함 사고 | 출퇴근 중의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특수 장소 사고 |
제3자에 따른 사고 | 업무상 질병 |
뇌혈관계 질환 및 심장질환 | 과로사 및 돌연사 |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 보상신청 절차
산재 인정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은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거나 금액으로 갈음하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
| 휴업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자 중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내 유족에게 지급
의뢰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체당금 문제는 직접 신청 처리 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은행 잔액증명원, 급여대장, 사무실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그 외 각종 세금 및 공과금체납내역, 채무에 대한 증명 등 체당금 신청을 위한 수많은 증빙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수일에 걸쳐 알아보고 준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산재보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해 겪게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 중 사고 ✔ 출장 중 사고 ✔ 시설물 결함 사고 ✔ 출퇴근 중의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특수 장소 사고 ✔ 제3자에 따른 사고 ✔ 업무상 질병
✔ 뇌혈관계 질환 및 심장질환 ✔ 과로사 및 돌연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산재 인정 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 보상신청 절차
산재보상은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금액으로 갈음하여
비용을 받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요 양 급 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
| 휴 업 급 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
| 장 해 급 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
| 유 족 급 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간 병 급 여 | 요양급여를 받은자 중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
| 장 의 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내 유족에게 지급
의뢰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산재보상 문제는 의뢰인께서 겪은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입증자료가 산업재해 인정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숙련된 노하우와 경험을 겸비한 노무법인만이 어떤 자료들이 사건 해결에 유리하고, 해당 자료들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촉 안전보건 긴급상담 노무법인으로, 높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사건 해결을 이끌어냅니다.
02-2038-3355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TEL : 02-2038-3355 E-mail : help@dowonhr.com
마포지사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8 201동 621호 TEL : 010-5560-7252
평택지사 |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로 290 에이스퍼스트고덕 235호 TEL : 031-647-6057
대전지사 | 대전 서구 둔산동 924번지 청사프라자 502호 TEL : 042-252-1350 | FAX : 042-252-1352
노무법인 도원 | 대표 : 윤상필
사업자 등록번호 : 795-86-01154
Copyright © Labor Law Corporation DOWON. All rights reserved.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 TEL : 02-2038-3355 | E-mail : help@dowonhr.com
마포지사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8 201동 621호 | TEL : 010-5560-7252
평택지사 |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로 290 에이스퍼스트고덕 235호 | TEL : 031-647-6057
대전지사 | 대전 서구 둔산동 924번지 청사프라자 502호 | TEL : 042-252-1350 | FAX : 042-252-1352
노무법인 도원 | 대표 : 윤상필
사업자 등록번호 : 795-86-01154
Copyright © Labor Law Corporation DOW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