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노후대비 장치로서 퇴직급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를 미리 수령, 사용하여 노후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퇴직급여"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남녀 2,951명 중 은퇴 이전에 퇴직·이직· 중간정산 등의 사유로 수령한 사람(1,775명) 중 91.6%의 퇴직급여 사용용도가 ①가족생계 등 생활비, ②해외여행 등 개인여가활동, ③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등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무조사 결과, 노무법인 도원 그래픽화 ]
그리고 퇴직급여 사용 경험자 중 45.7%는 퇴직급여 사용을 후회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①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기회 상실, ②노후준비자금 소진, ③불필요한 곳에 사용 등을 꼽았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저축, 대출 등과 더불어 하나의 해결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명시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그런데 22일 정부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노동자 부담 요양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8, 즉 12.5%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저소득 노동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합니다.
◆ 요양비용에 의한 중간정산 신청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의 요양기간은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을 포함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요양비용의 범위
중도인출(중간정산)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2번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전세금 등의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어 있지만, 다른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도 해당 사유의 세부조건에 미달(불충족), 회사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 특성상 불가(예: DB형 퇴직연금), 또는 회사 측에서 거절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노후대비 장치로서 퇴직급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대다수 근로자들은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를 미리 수령, 사용하여 노후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퇴직급여"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남녀 2,951명 중 은퇴 이전에 퇴직·이직· 중간정산 등의 사유로 수령한 사람(1,775명) 중 91.6%의 퇴직급여 사용용도가 ①가족생계 등 생활비, ②해외여행 등 개인여가활동, ③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등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무조사 결과, 노무법인 도원 그래픽화 ]
그리고 퇴직급여 사용 경험자 중 45.7%는 퇴직급여 사용을 후회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①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기회 상실, ②노후준비자금 소진, ③불필요한 곳에 사용 등을 꼽았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저축, 대출 등과 더불어 하나의 해결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명시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그런데 22일 정부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노동자 부담 요양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8, 즉 12.5%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변경으로 저소득 노동자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합니다.
◆ 요양비용에 의한 중간정산 신청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의 요양기간은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을 포함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요양비용의 범위
중도인출(중간정산)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2번은 불가능합니다.(바로 잡습니다)전세금 등의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어 있지만, 다른 사유에 의한 중간정산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도 해당 사유의 세부조건에 미달(불충족), 회사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 특성상 불가(예: DB형 퇴직연금), 또는 회사 측에서 거절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