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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2019년이 겨우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451명을 대상으로 연차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인 26.6%만이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직급별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개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직급별로 달랐는데, 그 내용은 그래프로 담아 보았습니다.
[출처: 잡코리아 연차사용현황 설문, 그래픽: 노무법인 도원]
안타깝게도 남은 기간에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0.7%(약 650명)가 "아니다,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합니다.
이처럼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데, 2018년 5월 29일(입사일 2017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휴가 관리에 대한 회사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이 사업장 유급휴일로 전환되어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해서 소진시키던 방법마저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중 입사자를 포함해서) 연차유급휴가의 개시 및 만료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시기별로 사용촉진조치 진행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 및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촉진의 두 절차, (1)휴가사용촉구와 (2)사용시기지정을 모두 거쳐야 하며, 반드시 "서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근로자 대표를 통한 전달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단,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능).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은 각 근로자마다 만료일을 파악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