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시 4대보험신고

건설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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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전문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이중근무자의 4대보험 신고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가령 주중에는 A회사에서 20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에는 B회사에서 20시간을 근무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1) 2개의 사업장에서 중복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기준급여(총보수-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제한 없이 비례하여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2)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상한액인 월 9,925만원(2018.07.01.~2019.06.30.)의 적용을 받아 최대 3,096,6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월 9,925만원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 월 5,0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3,096,600원+(5,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연금보험



1) 연금보험 역시 2개의 사업장에서 중복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기준급여(총보수-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2)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18.07.01.~2019.06.30. 기준으로 상한액은 4,680,000원이며, 하한액은 300,000원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3) 주사업장의 급여가 468만원 이상일 경우 부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주사업장이 300만원, 부사업장이 200만원이면 468만원을 한도로 하되 3:2의 비율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함)

5)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사례




3.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2) 주사업장의 기준은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 한 곳을 정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3)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 우선적으로 취득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사업장별로 관리되므로 각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즉 이중가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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