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임금&체당금] [임금] 재택근무 중 식대를 지급해야 할까?(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메뉴얼)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직장인들의 근무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사업장 소재 지역의 코로나 감염 현황 또는 거리두기 단계, 행정기관의 방역조치, 가족 돌봄 지원 등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재택근무 중 식대 지급에 관한 문제가 함께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재택근무 또는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동안, 회사는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는 식대만큼 임금 수령액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해당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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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의 식대지급 - 고용노동부의 지침(재택근무 종합 메뉴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택근무 시 식대지급은 “실제 지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식비를 지급했다면 재택근무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되, 실제로 출근하여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하에 식대가 지급되어왔다면, 재택근무는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회사의 식대 지급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관련 법령에서 재택근무 시 식대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지속화되면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통해 재택근무 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식대에 관한 규정 역시 사전에 함께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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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 무급휴가와 재택근무의 식대 비교 

재택근무는 장소가 변경된 근로제공인 것과 달리 무급휴가는 근로제공 자체가 정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의 경우는 원칙상 식대를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는 원칙상 식대를 지급할 사유가 없다. "

그렇지만 식대는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근속기간 중 식대는 무조건 전액 지급하는 관행이 있거나 결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는 등 사내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식대를 형식적으로 표기·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TIP!] 식대(10만원) 적용에 따른 비과세 효과 

식대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수에서 제외시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는 250만원으로 같지만 식대의 비과세 여부가 다른 근로자 A, B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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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유무에 따라 월 급여는 250만원으로 동일하되 보험료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실 수령액에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대부분 기업에서는 식대를 형식적으로 표기·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대를 비과세로 적용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대(10만원 한도)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택근무시 식대 지급과 무급휴가에 따른 식대 지급의 차이, 추가로 식대의 비과세 처리 혜택 등에 대하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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