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불과 3년전('19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21년) 7월에서야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었음에도 주52시간 근로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래온 듯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 52시간제에서 예외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뿐일까요?
우선 업종 기준으로 특례(예외)가 있어서, 육상운송(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항공운송, 수상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근로자대표가 노조 대표자가 되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은 단체협약이 될 수 있음)를 거쳐야 하며, 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위반)"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주52시간제 실시를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이 가장 직접적이며, 변화에 대비할 시간/여건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추가 연장근로 8시간으로 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을 갖춰야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이외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사업장에 필요한 ①사유, ②기간, ③대상근로자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의 대상자에 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모성보호 대상자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는 한번 산정한 값으로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주52시간제 제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규모가 커지고,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대표 합의를 얻지 못하면,그 시점부터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제는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불과 3년전('19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21년) 7월에서야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었음에도 주52시간 근로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래온 듯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 52시간제에서 예외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뿐일까요?
우선 업종 기준으로 특례(예외)가 있어서, 육상운송(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항공운송, 수상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근로자대표가 노조 대표자가 되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은 단체협약이 될 수 있음)를 거쳐야 하며, 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위반)"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주52시간제 실시를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이 가장 직접적이며, 변화에 대비할 시간/여건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추가 연장근로 8시간으로 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을 갖춰야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이외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사업장에 필요한 ①사유, ②기간, ③대상근로자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의 대상자에 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모성보호 대상자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는 한번 산정한 값으로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주52시간제 제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규모가 커지고, 추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대표 합의를 얻지 못하면,그 시점부터는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