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 월별 개근에 따른 연차 11일과 만 1년 근속에 의한 연차 15일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연차 11일은 근무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연차 15일은 실제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해서 근로가 만료되면 휴가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그런데 1년 계약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장은 (1)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기존 계약을 갱신·연장, (2)기존 계약을 종료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후자 (2)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무에서 선택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고용의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서 의도치 않았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채용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차이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근로계약 갱신·연장된 기간제 근로자, 2년차 연차 15일 발생 "
근로자 A는 계약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연장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계속근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2년동안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로 1년차 26일과 2년차 15일입니다. 근로자 A는 1년차 연차 26일 중 만1년 근속에 의한 연차 15일을 2년차에 실제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1년차 계약종료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차 연차로 기본일수 15일만 부여하고, 퇴직금 역시 전체 2년의 근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산정, 지급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 A의 연차휴가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 실제 연차일수 및 연차휴가수당을 관리합니다. 단, 연차와 별개로 2년 연속으로 계약해서 근로를 제공받음에 따라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업주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리 >

"신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1일의 연차 늘어나 "
근로자 B는 퇴직금 및 보험료 정산을 포함하여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공개경쟁 등을 통해 다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근로한 셈이지만, 매년 신규 입사한 것과 같아서 계속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서로 다른 근로계약으로 보고 연차휴가도 각각 별도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B는 연차 26일로 근로자 A의 연차 15일에 비해 1년 미만 연차 11일이 더 늘어납니다.
이처럼 단순히 2년 계속근로에 따른 무기직 전환 여부만 고려해서 근로자 B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년 11일의 연차일수 및 수당 문제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신규 채용해도 동일 근로자의 계속근로로 판단 가능 "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 오늘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했던 연차 11일 차이보다, 인사실무자들이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는 단순히 형식과 절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엄격히 따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상 특성(예: 계절적 공백, 무기직 전환)으로 기간/계약의 단절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노사간에 재계약을 실제 기대할 정도의 관계라면, 또는 법정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매년 제출했다면, 이는 계약단절로 보지 않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체 기간을 두고서 계속근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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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 월별 개근에 따른 연차 11일과 만 1년 근속에 의한 연차 15일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연차 11일은 근무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연차 15일은 실제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해서 근로가 만료되면 휴가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그런데 1년 계약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장은 (1)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기존 계약을 갱신·연장, (2)기존 계약을 종료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후자 (2)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무에서 선택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고용의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서 의도치 않았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채용 방식에 따른 연차휴가 차이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근로계약 갱신·연장된 기간제 근로자, 2년차 연차 15일 발생 "
근로자 A는 계약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연장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계속근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2년동안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로 1년차 26일과 2년차 15일입니다. 근로자 A는 1년차 연차 26일 중 만1년 근속에 의한 연차 15일을 2년차에 실제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1년차 계약종료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차 연차로 기본일수 15일만 부여하고, 퇴직금 역시 전체 2년의 근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산정, 지급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 A의 연차휴가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 실제 연차일수 및 연차휴가수당을 관리합니다. 단, 연차와 별개로 2년 연속으로 계약해서 근로를 제공받음에 따라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업주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리 >
"신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1일의 연차 늘어나 "
근로자 B는 퇴직금 및 보험료 정산을 포함하여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공개경쟁 등을 통해 다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근로한 셈이지만, 매년 신규 입사한 것과 같아서 계속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서로 다른 근로계약으로 보고 연차휴가도 각각 별도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B는 연차 26일로 근로자 A의 연차 15일에 비해 1년 미만 연차 11일이 더 늘어납니다.
이처럼 단순히 2년 계속근로에 따른 무기직 전환 여부만 고려해서 근로자 B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년 11일의 연차일수 및 수당 문제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신규 채용해도 동일 근로자의 계속근로로 판단 가능 "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 오늘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했던 연차 11일 차이보다, 인사실무자들이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는 단순히 형식과 절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엄격히 따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상 특성(예: 계절적 공백, 무기직 전환)으로 기간/계약의 단절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노사간에 재계약을 실제 기대할 정도의 관계라면, 또는 법정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매년 제출했다면, 이는 계약단절로 보지 않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체 기간을 두고서 계속근로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