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취업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국가, 지자체와 4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현황, 더불어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의무 고용률, 실시 현황 보고 주기 등)
✔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정해집니다.

✔ 장애인 고용 실시현황 보고 시기: 매년 1월과 7월(연2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을 채용한 실적과 앞으로의 채용계획을 공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현황과 해당년도 고용계획을 신고하고, 7월에는 해당년도의 상반기 실시현황을 신고합니다.
법정 기한을 경과하여 보고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무: 매년 1월 연간 합계액 기준 납부 "
장애인 고용공단은 신고된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과 월별 고용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민간기업 기준 3.1%에 미달된 사업장 중에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부과대상이며, 매년 1월에 연간 합계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상시 50인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적용은 제외).
단, 신고는 1월 중(1월 31일 기한)에 완료해야 하며, 납부는 일시납(3% 공제)이 원칙이지만 분할납부(1, 4, 7, 10월 말일)도 가능합니다.
신고 오류에 대한 가산금은 부담금의 10%,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연체금은 부담금의 1.2%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현황, 고용부담금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신고 오류 및 기한 경과 시 가산금과 연체금이 부과되며, 위반 시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기업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유념해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은 법에서 정한 사업주 의무이지만 현실적으로 채용 및 고용 유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여러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인건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주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계획은 있으나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는 노무법인 도원에 언제든 문의주시어 가능한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상시근로자 수, 월단위 고용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 등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최근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취업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국가, 지자체와 4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현황, 더불어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의무 고용률, 실시 현황 보고 주기 등)
✔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정해집니다.
✔ 장애인 고용 실시현황 보고 시기: 매년 1월과 7월(연2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을 채용한 실적과 앞으로의 채용계획을 공단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현황과 해당년도 고용계획을 신고하고, 7월에는 해당년도의 상반기 실시현황을 신고합니다.
법정 기한을 경과하여 보고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무: 매년 1월 연간 합계액 기준 납부 "
장애인 고용공단은 신고된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과 월별 고용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민간기업 기준 3.1%에 미달된 사업장 중에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주가 부과대상이며, 매년 1월에 연간 합계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상시 50인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적용은 제외).
단, 신고는 1월 중(1월 31일 기한)에 완료해야 하며, 납부는 일시납(3% 공제)이 원칙이지만 분할납부(1, 4, 7, 10월 말일)도 가능합니다.
신고 오류에 대한 가산금은 부담금의 10%,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연체금은 부담금의 1.2%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매년 보고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현황, 고용부담금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신고 오류 및 기한 경과 시 가산금과 연체금이 부과되며, 위반 시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기업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유념해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은 법에서 정한 사업주 의무이지만 현실적으로 채용 및 고용 유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여러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인건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주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계획은 있으나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는 노무법인 도원에 언제든 문의주시어 가능한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상시근로자 수, 월단위 고용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 등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