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 제도 개선: '21.10.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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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중소제조업(생산직), 건설업, 농·어업 부문은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 인구감소 및 노령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한해 농사규모는 외국인 노동력이 결정한다고 할만큼 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의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이 심각해졌고, 최악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제한으로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올해('21년) 4월에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선 "재입국특례"에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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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먼저 현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특례를 살펴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기본 3년과 1회 연장 2년 이내에 따라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습니다.   재입국특례를 인정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서 다시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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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1.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3개월 → 1개월)"

현재 취업기간 만료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후, 재입국은 "3개월" 동안 제한됩니다.   사업장 업무공백을 유발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 로 단축되었습니다.  


"개선2.  재입국특례 대상 확대 "

재입국특례는 한 사업장에서의 4년 10개월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특례인정을 위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도 외국인 중 흔치않은 "숙련" 근로자를 찾더라도 사업장 변경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이 제한되므로 계속 고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 변경이 있더라도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특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선 3.  1년 미만 남기고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구제 가능 "

사업장의 휴·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기준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폭행 및 성희롱 처럼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입국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취업기간 만료까지 참는 사례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사업장 변경 후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재입국특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권익보호협의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사용자와의 갈등해소 방안, 기타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는 회의체입니다.  15명 이내 위원(워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하는데,  지방관서,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외국인단체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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