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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추가 적용되고, 모든 특고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육아· 질병 휴직 등의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해당 사업장은 달라진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란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14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2008년 보험설계사 등에서 시작하여 택배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추가됩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 7월부터는 아래의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은 이전 게시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s://blog.naver.com/dowon2038/22167066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