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여성보호&청소년] [여성보호/근로기준법]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변경청구권" : '21.11.19 시행

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1971년 출생아 수 100만명대, 합계 출산율 4.54명은 반세기만인 2020년에 와서 각각 20만명대, 0.84명으로 엄청난 급감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법에서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적인데요, 


오늘 포스팅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 및 단축" 에 관한 법령을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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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시각 변경 또는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앞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근로시각의 변경, (2)근로시간의 단축 2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청구권 신설: '21.11.19 시행 

임신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은 임산부 보호를 위해 올해('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근로시간의 "단축"만 실시되고 있는데요,  예로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처럼 하루에 일하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앞으로 시행될 "변경청구권" 은 하루 중 업무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오전9시~오후6시에서 오전10시~오후7시로 바꾸는 겁니다.   단,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근로시간 단축과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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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일과 종료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어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회당 500만원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1)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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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등 제한이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대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2시간을 단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이 되는 수준까지만 단축을 허용할 수 있고, 6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횟수는 1회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시기에 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했어도, 36주 이후 시기에 다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에 임신부/노약자 전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특히 러시아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기란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죠,  근로시간 변경 또는 단축으로 그 불편함이 조금만 줄어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건강한" 근로의 이점을 누리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있어  임신기와 육아기를 구분, 제도별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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