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①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개인정보 보호교육, ③산업안전보건교육, ④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⑤퇴직연금 교육(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 한정)이 현행법상 직장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희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고소에 휘말린 이들에 대한 뉴스를 연이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사업장 의무교육 중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따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징계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주로 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성적 농담, 모욕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직장내 징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로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언어적 성희롱을 전화/문자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이상 의무, 교육자료 게시의무 신설 "
이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주체 및 횟수 등에 대해 알아 봅니다.
◆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교육실시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방식은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 회의, 외부위탁 등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에 맞춰 조정 가능하고, 교육이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⑴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⑵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도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이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를 통해서 약식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실시 주체... 사업주 실시,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 및 종속관계 등을 고려해서 교육실시 의무자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파견근로자는 파견계약의 특성상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 경우인데, 당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일하더라도 하청근로자(예:용역, 인력공급 계약 등)의 경우는 하청회사 (고용)사업주에게 예방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①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개인정보 보호교육, ③산업안전보건교육, ④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⑤퇴직연금 교육(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 한정)이 현행법상 직장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희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고소에 휘말린 이들에 대한 뉴스를 연이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사업장 의무교육 중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따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징계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주로 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성적 농담, 모욕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직장내 징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로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언어적 성희롱을 전화/문자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주체 및 횟수 등에 대해 알아 봅니다.
◆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교육실시 의무가 없습니다.
교육방식은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 회의, 외부위탁 등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에 맞춰 조정 가능하고, 교육이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⑴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⑵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도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이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를 통해서 약식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실시 주체... 사업주 실시,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 및 종속관계 등을 고려해서 교육실시 의무자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파견근로자는 파견계약의 특성상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 경우인데, 당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일하더라도 하청근로자(예:용역, 인력공급 계약 등)의 경우는 하청회사 (고용)사업주에게 예방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중소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