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노무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 사용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인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근로기준법 제11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장 대비 비교적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미사용 후가에 따른 비용 발생의 부담이 적을텐데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연상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없으나 예외의 경우 있어..."
법정 유급휴가(연차휴가)와 달리 약정 유급휴가의 경우, 그 부여조건, 사용기간, 사용방법, 소멸 시 수당지급여부 등 모든 내용이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약정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정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1년 근속할 때마다 15개씩 부여 한다’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연상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를 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 믿을 경우, 향후 수당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진정 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나, 분쟁은 그 자체가 비용입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휴가 규정은 신중하게 구성해야합니다.

"기업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조항을 둘 때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기재하거나, 약정(유급/무급)휴가를 부여하고자 하실 때에는 ‘연차휴가’와 구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고, 기타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수당 지급을 둘러싼 분쟁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에 신경쓰기도 바쁜데, 복잡하고 시시때때로 개정되는 노무관련 법률을 일일히 살피며 우리회사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불필요하게 새나가고 있는 비용을 잡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회성, 혹은 정기적으로 관련 분야에 특화된 노무법인에 규정정비, 법률자문 등을 의뢰하여 점검하면 사전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치아픈 노무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필요하게 새나가고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도원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공인노무사를 비롯,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32인의 대형 노무법인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노무문제, 어느 것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지금 즉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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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 사용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인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근로기준법 제11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장 대비 비교적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미사용 후가에 따른 비용 발생의 부담이 적을텐데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연상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없으나 예외의 경우 있어..."
법정 유급휴가(연차휴가)와 달리 약정 유급휴가의 경우, 그 부여조건, 사용기간, 사용방법, 소멸 시 수당지급여부 등 모든 내용이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약정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정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1년 근속할 때마다 15개씩 부여 한다’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가 연상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를 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 믿을 경우, 향후 수당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진정 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나, 분쟁은 그 자체가 비용입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휴가 규정은 신중하게 구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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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조항을 둘 때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기재하거나, 약정(유급/무급)휴가를 부여하고자 하실 때에는 ‘연차휴가’와 구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고, 기타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수당 지급을 둘러싼 분쟁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에 신경쓰기도 바쁜데, 복잡하고 시시때때로 개정되는 노무관련 법률을 일일히 살피며 우리회사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불필요하게 새나가고 있는 비용을 잡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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