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내년('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후, 뉴스나 TV 등에 보도된 내용 중 "실질 최저임금 1만 1천원"이란 표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 천원에 달하므로 소상공인들이 입는 부담이 상당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는 같은 숫자로 고정되어 있지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는지,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지에 따라 시간당 노동의 가치/비용(=시급)은 같지 않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을 왜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같은 근로조건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장마다 지급할 임금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주급으로 환산하면 439,680원인데, 주휴일(8시간)의 주휴수당 73,2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주48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주40시간)으로 나눠보면, 사용자가 1시간 근로에 지불하는 '실질적' 임금이 약 1만 천원(10,992원)인 것인데요, 여기에 최근 주휴수당 지급조건까지 변경되어서, 근로시간이 같아도 사용자가 부담할 인건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 또는 낮은 직급이 많고, 임금에서 시간외근로수당 비중이 큰, 생산·제조인력이 다수인 중소사업장의 경우, 월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91만 4,440원입니다. 이 환산액 역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이 기준인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고,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이 모델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되는데요, 주5일제 사업장이어도 토요일이 모두 '무급휴무일'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업장마다 토요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①무급휴무일, ②부분(4시간 또는 6시간 등)유급, ③완전(8시간)유급 등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즉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같아도 근로자가 매월 받는 실제 임금은 달라집니다.

표에서처럼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 맞추더라도 실제로는 더 많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임금이 설계된 데에는 과거 주당 60~7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근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은 0.5배~1배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을 늘리면 통상시급이 낮아져서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고(주52시간 근무제), 시급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서 기존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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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내년('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된 후, 뉴스나 TV 등에 보도된 내용 중 "실질 최저임금 1만 1천원"이란 표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실질적 최저임금이 1만 천원에 달하므로 소상공인들이 입는 부담이 상당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는 같은 숫자로 고정되어 있지만,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는지,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지에 따라 시간당 노동의 가치/비용(=시급)은 같지 않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을 왜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같은 근로조건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장마다 지급할 임금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주급으로 환산하면 439,680원인데, 주휴일(8시간)의 주휴수당 73,2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주48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주40시간)으로 나눠보면, 사용자가 1시간 근로에 지불하는 '실질적' 임금이 약 1만 천원(10,992원)인 것인데요, 여기에 최근 주휴수당 지급조건까지 변경되어서, 근로시간이 같아도 사용자가 부담할 인건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 또는 낮은 직급이 많고, 임금에서 시간외근로수당 비중이 큰, 생산·제조인력이 다수인 중소사업장의 경우, 월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91만 4,440원입니다. 이 환산액 역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이 기준인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고,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이 모델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되는데요, 주5일제 사업장이어도 토요일이 모두 '무급휴무일'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업장마다 토요일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는 ①무급휴무일, ②부분(4시간 또는 6시간 등)유급, ③완전(8시간)유급 등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즉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같아도 근로자가 매월 받는 실제 임금은 달라집니다.
표에서처럼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 맞추더라도 실제로는 더 많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임금이 설계된 데에는 과거 주당 60~7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근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은 0.5배~1배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을 늘리면 통상시급이 낮아져서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고(주52시간 근무제), 시급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서 기존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