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노동법령만큼 강제성을 가지며, 노동청 신고/진정에서 위법 여부를 가리는 판단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법령에서의 특정 시행일 없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주도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주휴수당)은 고용형태(예: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변경된 행정해석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매우 큰데요, 특히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관련 이슈가 많으므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 」
"주휴수당"은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때, 즉 금전적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제55조)은 (1)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근기법 제18조 제3항), (2)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근기법 시행령 제30조), (3)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를 발생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행정해석의 "1주를 초과하는 계속근로" 조건이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예: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의 주5일 근로, 일요일이 주휴일, 근로일 개근함을 가정
** 퇴직일은 특정 사유/특약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그 다음날로 함

「 행정 해석 변경 전후의 주휴수당 비교(예시) 」
행정해석 변경 전후의 주휴수당을 비교하고자 한 편의점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2주간 고용했는데,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 매일 5시간씩 근로하는 조건이며, 일급은 5만원(시급1만원,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게약기간동안 결근없이 일했습니다.
행정해석이 바뀌기 전이라면, 주휴수당은 1일분(5만원)만 지급하면 되었습니다. 2주차에는 퇴사가 예정되어 다음주에 근로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이 바뀐 후로는, 주 30시간 근로, 2주 개근으로 주후슈당 발생조건이 충족되어 다음 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은 2일분(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근로하게 하더라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휴수당 실무 TIP, 지급여부 체크 후, 수당 산정한다. 」
본문 속 예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에 앞서 아래 체크에 따라 지급여부를 살피고,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노동법령만큼 강제성을 가지며, 노동청 신고/진정에서 위법 여부를 가리는 판단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법령에서의 특정 시행일 없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업주도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주휴수당)은 고용형태(예: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변경된 행정해석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매우 큰데요, 특히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관련 이슈가 많으므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 」
"주휴수당"은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때, 즉 금전적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제55조)은 (1)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근기법 제18조 제3항), (2)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근기법 시행령 제30조), (3)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를 발생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행정해석의 "1주를 초과하는 계속근로" 조건이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예: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의 주5일 근로, 일요일이 주휴일, 근로일 개근함을 가정
** 퇴직일은 특정 사유/특약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그 다음날로 함
「 행정 해석 변경 전후의 주휴수당 비교(예시) 」
행정해석 변경 전후의 주휴수당을 비교하고자 한 편의점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2주간 고용했는데,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 매일 5시간씩 근로하는 조건이며, 일급은 5만원(시급1만원,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게약기간동안 결근없이 일했습니다.
행정해석이 바뀌기 전이라면, 주휴수당은 1일분(5만원)만 지급하면 되었습니다. 2주차에는 퇴사가 예정되어 다음주에 근로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이 바뀐 후로는, 주 30시간 근로, 2주 개근으로 주후슈당 발생조건이 충족되어 다음 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은 2일분(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근로하게 하더라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휴수당 실무 TIP, 지급여부 체크 후, 수당 산정한다. 」
본문 속 예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에 앞서 아래 체크에 따라 지급여부를 살피고,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