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임금&체당금] 임금체불 해결 : 2021 대지급금 제도(10.14 시행)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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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기업경영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시기가 미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임금체불"이라 합니다.   참여연대의 2016~2020년 임금체불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41만 3,722명이고, 임금체불액은 1조 6,393억원에 달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체당금" 제도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존 체당금 제도가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절차와 지급요건까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개정되어 10월 14일에 시행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새로워진 대지급금 제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지급금(기존 체당금) 제도의 개정 전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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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체당금)이란 사전적 의미처럼 '대신 지급하다, 갚다' 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임금체불 사유와 미지급된 금액 크기에 따라 일반대지급금과 소액대지급금으로 구분합니다.  


대지급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대지급금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체불된 경우에는 상한액 1,000만원이고, 임금 또는 퇴직금 한가지만 체불된 경우에는 상한액 700만원입니다. 


현재 절차를 보면, 먼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해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을 모두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사업주확인서 만으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체불임금과 체불사업주가 증명된 서류 만으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절차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간소화를 통해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데까지 걸리던 시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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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에 있어 현재의 대지급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는 임금지급이 최우선인 입장이어서 단지 신청자격을 위해 퇴사 여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용대상이 "재직근로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직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퇴직하지 않고 소액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재직근로자의 생계보장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기업여건을 고려해서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단, 재직근로자의 대지급금은  사업장 근로 중 1회에 한합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지급금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의 범위로 합니다.  여기에 10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재직 중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정되는 대지급금 금액은 기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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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기금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회수를 위해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데,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존하다 보니 변제금 회수율이 낮은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국세체납절차로 변경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추가징수금도 현행 1배에서 최대 5배로 인상합니다. 

새롭게 바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은 10월부터여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현행 제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신·구 제도 중 선택보다 기한내 신청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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