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임금&체당금]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 교부하지 않아도, 필수항목 누락해도 과태료 부과!('21년 11월 19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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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될 사항도 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급여명세서는 임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계약서-임금대장-급여명세서 간의 일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졌습니다. 


아래의 항목을 살펴본 후, 실무자들은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를 제대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해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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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어도, 법에서 정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서식을 개선/보완합니다.  서면 발급의 경우는 서식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이용 및 아웃소싱인 경우에는 메뉴에서 생성되는 서식이 업데이트/수정 되는지 11월 이전에 점검,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변동이 빈번하거나 중소사업장이어서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오히려 임금업무를 더 부담스럽게 하는 경우라면, 의무준수(과태료), 비용절감, 급여정보보안 등의 효과를 고려해서 아웃소싱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제공받은 근로에 대해 이미 지급된 임금내역을 담고 있는 결과물이므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임금설계까지 사내 시스템을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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