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 월 191만 4천 4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올해(2021년) 8,720원보다 약 5.1%, 440원이 인상된 결과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입니다.
월급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191만 4,44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한달 세전 기준이며,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및 주민세를 반영하면 공제 후 실수령액은 이와 달라집니다.
연봉으로는 2,297만 3,280원입니다. 연봉 환산액에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

만약 근로계약이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근로자라면, 2022년 1월 귀속 급여는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조정되어 지급되므로, 전월보다는 지급된 (세전)임금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는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통해서도 기본급 및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병과 가능).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다루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니 꼭 참고해 두십시오.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 1.5% 인상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전망을 반영하여 5.1%로 높인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초 요구안을 살펴보면, 근로자위원은 1만 80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8,720원을 제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 이후 3차례 수정을 거쳐 각각 시급 1만원과 8,85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9,160원으로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유지된 최저임금 인상 억제에서는 벗어났지만, 노동계가 요구해 온 대폭 인상 및 시급 1만원과는 거리가 멀고, 사용자측 역시 동결을 원했던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그 효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로 최저임금위 의결사안이 번복된 경우가 없었기에, 8월 이전이지만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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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인사노무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 월 191만 4천 4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올해(2021년) 8,720원보다 약 5.1%, 440원이 인상된 결과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입니다.
월급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191만 4,44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한달 세전 기준이며,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및 주민세를 반영하면 공제 후 실수령액은 이와 달라집니다.
연봉으로는 2,297만 3,280원입니다. 연봉 환산액에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
만약 근로계약이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근로자라면, 2022년 1월 귀속 급여는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조정되어 지급되므로, 전월보다는 지급된 (세전)임금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는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통해서도 기본급 및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병과 가능).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으로 다루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니 꼭 참고해 두십시오.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 1.5% 인상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전망을 반영하여 5.1%로 높인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초 요구안을 살펴보면, 근로자위원은 1만 80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8,720원을 제출했습니다. 최초 요구안 이후 3차례 수정을 거쳐 각각 시급 1만원과 8,85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9,160원으로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유지된 최저임금 인상 억제에서는 벗어났지만, 노동계가 요구해 온 대폭 인상 및 시급 1만원과는 거리가 멀고, 사용자측 역시 동결을 원했던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그 효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로 최저임금위 의결사안이 번복된 경우가 없었기에, 8월 이전이지만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