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임금&체당금] 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된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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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급여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성과급입니다.
삼성전자는 연초 1회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금(OPI,구 PS)과 반기마다 지급하는 목표달성장려금(TAI)을 통해 매년 3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사업부문 및 개인별로 지급액에 차이는 있지만, 평균연봉 수준이 국내 Top임에 더해 성과급도 몇 개월 치 급여에 맞먹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계열사(삼성카드, 삼성디스플레이 등),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들이 퇴직금에 관련된 소송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성과급을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입니다.
즉, 원고가 되는 각 회사의 퇴직자들은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며 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부족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현재까지 법원은 성과급을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회사(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법원은 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는지 삼성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회사의 성과급 규정 및 적용 상황에 근거한 이유
1) 규정상 지급요건이 ‘특정 시점(지급일)에 재직 중’ 인 점에서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2) 사업부의 재무성과 및 전략과제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 양이나 질 보다는 세계 및 국내 경제상황,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과급이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지급대상이나 지급조건, 지급률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 퇴직급여 제도 취지에 근거한 이유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퇴직 시기에 따라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부가 달라진다. 이처럼 성과급을 지급받을 무렵 퇴직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
우선은 퇴직금 관련 소송에 있어 대기업들이 방어에 성공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쟁점의 소송이 크게 벌어질지, 법원이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