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봄이 어느새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3월입니다.
이맘때면 공원이나 가로수 길에서 조경작업에 열심이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꽃과 나무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아무래도 겨울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럼 계절적 요인으로 반복되는 업무공백기간은 계속근로 또는 퇴직금에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자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기간제 공원관리자가
근로계약 사이에 있는 동절기 근로 공백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업무성격에 비춰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근로자 A씨는 2004년부터 서울시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서울대공원에서 국화를 재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서울시와 A씨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백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8~9개월씩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서울시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A씨는 2018년 말 퇴직했는데, 서울시는 A씨가 계속근로한 기간을 2012년 2월 이후로 산정하여 4,300여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 원고(근로자A)의 청구
이에 A씨는 2004년부터 시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했으니 계속근로기간을 2004년 이후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3. 사용자(지자체)의 입장
이에 대해 시는 A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하기까지 했다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4. 법원의 판결
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9가단32512)에서 원고(근로자A)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와 시는 10차례 반복해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고, 그 사이 공백기간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A씨 귀책사유도 아니고,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도 않다면서 A씨는 계약기간이 아닌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국화 분갈이 등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근무 명목으로 매년 20일가량 근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백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그 법적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계절적 요인 등 업무 성격에 비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성이 인정돼 근로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시는 2004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9,200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봄이 어느새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3월입니다.
이맘때면 공원이나 가로수 길에서 조경작업에 열심이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꽃과 나무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아무래도 겨울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럼 계절적 요인으로 반복되는 업무공백기간은 계속근로 또는 퇴직금에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자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기간제 공원관리자가
근로계약 사이에 있는 동절기 근로 공백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업무성격에 비춰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근로자 A씨는 2004년부터 서울시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서울대공원에서 국화를 재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서울시와 A씨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백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8~9개월씩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서울시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었습니다. A씨는 2018년 말 퇴직했는데, 서울시는 A씨가 계속근로한 기간을 2012년 2월 이후로 산정하여 4,300여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 원고(근로자A)의 청구
이에 A씨는 2004년부터 시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했으니 계속근로기간을 2004년 이후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3. 사용자(지자체)의 입장
이에 대해 시는 A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하기까지 했다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4. 법원의 판결
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9가단32512)에서 원고(근로자A)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와 시는 10차례 반복해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고, 그 사이 공백기간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A씨 귀책사유도 아니고,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도 않다면서 A씨는 계약기간이 아닌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국화 분갈이 등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근무 명목으로 매년 20일가량 근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공백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그 법적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계절적 요인 등 업무 성격에 비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성이 인정돼 근로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시는 2004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 9,200만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나머지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