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근로자 파견제' 란 고용사업주(이하 '파견사업주')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다른 사업체로 보내 그 사업장 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파견근로자는 실제 근로는 다른 사업장에서 하지만 임금은 소속된 파견업체로부터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에 배치할 근로자를 선발, 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단기간 인력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인력전문회사로부터 적합한 기술 및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즉시 공급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 보냅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현행법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32개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등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서 대개는 법원 약식명령이나 벌금형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최근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역무(役務, 서비스) 를 제공받은 원청대표와 노동부 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없이 근로자를 파견한 하청대표에게 법원은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조업 불법파견 최초의 징역형
사건에서 원청 A사는 글라스(유리) 생산전문 회사입니다. LCD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 중 직접생산에 해당하는 2가지 공정업무에 하청업체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편입시켜 원청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청업체 G사는 원청 A사 외에 다른 업체와 계약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적도 없고, 추가업무 지시 때마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변경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임금인상과 작업복 교체를 요구하자 회사는 문자 한통으로 근로자 178명 전원을 해고했고, 고소 후 1심 판결까지만 6년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불법파견된 근로자 178명과 6년에 걸친 파견기간 등을 고려해서 형을 확정, 원청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인 각각에 벌금 1500만원과 300만원도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기는 했지만, 제조업 불법파견에서 최초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충격이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법원은 이 사건이 대법원의 파견법 위반 기준 5가지에 모두 해당되고, 허가없는 근로자 파견 및 제공받은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는데요, 기존 법원판단을 토대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무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판단하고자 개정한 지침(2019.12.30)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파견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개정 지침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 파견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 중 특히 '1번'이 인정될 경우, 해당 노무제공관계의 법적 성질은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법원은 제조업의 간접공정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분쟁이 계속되어져 온, 근로자 파견과 적법 도급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근로자 파견제' 란 고용사업주(이하 '파견사업주')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다른 사업체로 보내 그 사업장 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파견근로자는 실제 근로는 다른 사업장에서 하지만 임금은 소속된 파견업체로부터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에 배치할 근로자를 선발, 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단기간 인력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인력전문회사로부터 적합한 기술 및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즉시 공급받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 보냅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현행법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32개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등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서 대개는 법원 약식명령이나 벌금형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최근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역무(役務, 서비스) 를 제공받은 원청대표와 노동부 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없이 근로자를 파견한 하청대표에게 법원은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조업 불법파견 최초의 징역형
사건에서 원청 A사는 글라스(유리) 생산전문 회사입니다. LCD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 중 직접생산에 해당하는 2가지 공정업무에 하청업체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편입시켜 원청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청업체 G사는 원청 A사 외에 다른 업체와 계약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적도 없고, 추가업무 지시 때마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변경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임금인상과 작업복 교체를 요구하자 회사는 문자 한통으로 근로자 178명 전원을 해고했고, 고소 후 1심 판결까지만 6년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불법파견된 근로자 178명과 6년에 걸친 파견기간 등을 고려해서 형을 확정, 원청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인 각각에 벌금 1500만원과 300만원도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기는 했지만, 제조업 불법파견에서 최초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충격이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법원은 이 사건이 대법원의 파견법 위반 기준 5가지에 모두 해당되고, 허가없는 근로자 파견 및 제공받은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죄가 가볍지 않다고 했는데요, 기존 법원판단을 토대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무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판단하고자 개정한 지침(2019.12.30)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
파견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개정 지침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파견 여부, 파견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 중 특히 '1번'이 인정될 경우, 해당 노무제공관계의 법적 성질은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법원은 제조업의 간접공정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분쟁이 계속되어져 온, 근로자 파견과 적법 도급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