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여러분은 채용된 회사에서의 첫 시작이라 하면 어떤 순간을 떠올리시나요? "○○○ 입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라는 인사로 자신을 소개한 날이라 하는 분도 있을텐데, 인사노무 전문가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어야 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 하는데, 양방간에 합의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 놓은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주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한 것이어서 향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무인데요, 현장에서 보는 근로계약서 관리는 의외로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사용자 의무는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와 계약기간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가 이미 제공받으면서도 작성을 미루거나 작성하지 않았다가 갑작스런 퇴사 후 노동청 신고를 당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은 체결했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접하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감독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집중점검사항으로 삼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되어야 하고, 실제 근로가 제공되기 이전을 적절한 시기로 해서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법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내용을 일반적 대상과 서면 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법률상 의무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장마다 근로조건 및 보상체계가 다르므로 실제 양식과 작성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로 정리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서 강조하는데, 그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즉 '미작성' 위반은 근로자 진정조사에서 사용자의 형사입건 처리를 원칙으로 할 정도로 엄격해 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필수사항이 누락되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대상인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조건은 최소 요건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가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교부절차와 교부방법도 법으로 규정, 퇴사한 직원 서류도 3년 의무보존해야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 작성한 후 각각 서명·날인 및 간인한 후에 한부씩 나눠갖는 방법과 원본 1부만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계약서에 사본교부로서 교부의무를 이행한다고 명확하게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입사 초기에 한번 작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자에게 개별적이거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에 비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고용관계가 끝나더라도 일정기간(3년)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인사서류입니다. 이렇듯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그 시작과 끝에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요, 필수 인사실무이며 근로자 진정 및 노동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만큼, 사업장에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여러분은 채용된 회사에서의 첫 시작이라 하면 어떤 순간을 떠올리시나요? "○○○ 입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라는 인사로 자신을 소개한 날이라 하는 분도 있을텐데, 인사노무 전문가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어야 한다고 하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 하는데, 양방간에 합의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 놓은 서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주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한 것이어서 향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무인데요, 현장에서 보는 근로계약서 관리는 의외로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사용자 의무는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와 계약기간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가 이미 제공받으면서도 작성을 미루거나 작성하지 않았다가 갑작스런 퇴사 후 노동청 신고를 당하거나, 서면 근로계약은 체결했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접하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감독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집중점검사항으로 삼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되어야 하고, 실제 근로가 제공되기 이전을 적절한 시기로 해서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법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내용을 일반적 대상과 서면 대상으로 구분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법률상 의무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장마다 근로조건 및 보상체계가 다르므로 실제 양식과 작성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로 정리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서 강조하는데, 그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즉 '미작성' 위반은 근로자 진정조사에서 사용자의 형사입건 처리를 원칙으로 할 정도로 엄격해 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필수사항이 누락되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대상인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조건은 최소 요건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가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교부절차와 교부방법도 법으로 규정, 퇴사한 직원 서류도 3년 의무보존해야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 작성한 후 각각 서명·날인 및 간인한 후에 한부씩 나눠갖는 방법과 원본 1부만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계약서에 사본교부로서 교부의무를 이행한다고 명확하게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입사 초기에 한번 작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자에게 개별적이거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에 비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고용관계가 끝나더라도 일정기간(3년)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인사서류입니다. 이렇듯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그 시작과 끝에는 '근로계약서'가 있는데요, 필수 인사실무이며 근로자 진정 및 노동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만큼, 사업장에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