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근로시간&근로계약] 쉬지못한 휴게시간에 임금 지급 판결 : 아파트 경비원 사건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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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주52시간제가 정착된 요즘에도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들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수위, 경비원과 같은 업무가 그런데요, 이 일은 "감시적 근로"로 구분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시가 주된 업무이고 정신적 긴장이나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 특성 때문인데, 주40시간 및 연장 12시간 한도, 연장·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휴게시간 규정에서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독립된 휴게시설 없이 한 장소(예:경비실)에서 근무, 대기, 휴식 등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 그 구분이 어렵고, 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다른 업무(예: 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점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또는 업무내용이 근로계약과 다르면, 감시적 근로가 아닌 다른 근로형태가 되므로,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실질적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서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판결한 법원 사건을 살펴 봅니다.


"H아파트 퇴직경비원들, 임금/퇴직금 소송 배경 "

이번 사례는 서울 H아파트 전직 경비원 30여 명이 원고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4676 / 대법 2021다225845).


재직 시, 경비원들은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에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2시간(점식과 저녁 각 1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의 6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휴게시간 중에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 아래 택배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근무시간은 1일 18시간만 인정받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경비원들은 1일 6시간의 휴게시간과 매달 2시간 받았던 산업안전교육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임금 지급하라 "

1심은 제기된 주장 중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매달 2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 1일 6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매달 2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 등 총 7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에 명시했던 휴게시간과 교육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했습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이용이 보장되었는가에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해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또한 교육시간 역시 실제 경비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매달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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