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근로시간&근로계약] [주52시간 근로제] 연장근로 특례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상실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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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가 실시됩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던 주52시간 근로제가 올 하반기에 그 마지막 단계를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더해, 1일 8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사이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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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주52시간제 적용  


그러나 주52시간 근로제에도 예외 업종이 있는데, 바로 특례유지업종으로 구분되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의 5개 업종입니다.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예외로 분류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례유지업종은 한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례합의"는 필수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꼭 거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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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례합의는 기한 없이 계속 유지 가능한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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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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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상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례합의를 단체협약으로 본다면 자동적으로 유효기간이 제한되겠지만, 특례합의를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로 본다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되더라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과 별개의 문제로 구분되어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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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특례합의는 단체협약", 2년 지나면 효력 상실! 

법원은 특례합의를 한 근로자 대표가 "노조"인 경우, 특례합의를 단체협약으로 보고 2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결론에 따르면, 

"기업은 주52시간 특례합의에 있어, 노조와 2년마다 합의를 갱신해야 합니다. "


또한, 특례합의처럼 일정 기간을 주기로 새로 합의해야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등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의료원이 단체협약에서 특례합의를 다룰 때 유일하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었다는 점도 특이했지만, 근로자대표로서 노조와 맺은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최초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위한 규정을 점검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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