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이전 게시글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임금체불처럼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렸는데요(하단 표 참고),

이번에는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실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하자! "
노동사건의 해법 중 진정은 고소에 비해 처리기간이 짧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것 자체로도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으로 "선 진정 후 고소"의 순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사건에서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연장되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불출석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1회 연장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얻기까지 처리기간이 짧다 해도 사업주와 이미 심각한 마찰을 겪은 경우라면, 조사과정에서 사업주를 직접 상대하기 불편하고, 더욱이 이직해서 다른 직장에서 새로 적응하는 중이라면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주변에 노출되는 것이 염려될 텐데요,
그러므로 근로자가 직접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처리기간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심리적·감정적 마찰이 우려된다면, 전문 노무법인 및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같은 문제를 겪는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집단으로 뜻을 모은 후 전문 노무법인에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이 원만한 진행과 합의도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위험을 고려하자! "
사건 내용상 근로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라 해도, 만에 하나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고소로 진행하는 경우, 혹시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해서 맞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분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또는 먼저 진정 절차를 거치면서 고의적인 회피가 명백하고,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다음으로 고소하는 것도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위법 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필수다! "
진정 또는 고소라는 형식/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당한 불이익을 제대로 시정받으려면, 또한 사업주 측이 제기할 반대 주장을 방어하려면, 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오니 전문가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과 관계없이, 노사 간에 발생할 문제와 그 해결이 고민이라면 사전 상담을 통해 미리 기본적인 정보(필요자료 리스트)를 얻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은 실제 근무여부, 근로시간 내역 등이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같은 사내 인사서류 외에도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부근 편의시설(예: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서의 지출내역, 핸드폰 기지국 사용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추가해서 대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이전 게시글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임금체불처럼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렸는데요(하단 표 참고),
이번에는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실행에 앞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해결하자! "
노동사건의 해법 중 진정은 고소에 비해 처리기간이 짧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것 자체로도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으로 "선 진정 후 고소"의 순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사건에서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연장되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불출석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1회 연장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얻기까지 처리기간이 짧다 해도 사업주와 이미 심각한 마찰을 겪은 경우라면, 조사과정에서 사업주를 직접 상대하기 불편하고, 더욱이 이직해서 다른 직장에서 새로 적응하는 중이라면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주변에 노출되는 것이 염려될 텐데요,
그러므로 근로자가 직접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처리기간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심리적·감정적 마찰이 우려된다면, 전문 노무법인 및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같은 문제를 겪는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집단으로 뜻을 모은 후 전문 노무법인에 정식으로 의뢰하는 것이 원만한 진행과 합의도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위험을 고려하자! "
사건 내용상 근로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라 해도, 만에 하나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고소로 진행하는 경우, 혹시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무고죄로 고소해서 맞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분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또는 먼저 진정 절차를 거치면서 고의적인 회피가 명백하고,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다음으로 고소하는 것도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위법 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필수다! "
진정 또는 고소라는 형식/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당한 불이익을 제대로 시정받으려면, 또한 사업주 측이 제기할 반대 주장을 방어하려면, 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오니 전문가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과 관계없이, 노사 간에 발생할 문제와 그 해결이 고민이라면 사전 상담을 통해 미리 기본적인 정보(필요자료 리스트)를 얻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은 실제 근무여부, 근로시간 내역 등이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같은 사내 인사서류 외에도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부근 편의시설(예: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서의 지출내역, 핸드폰 기지국 사용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추가해서 대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