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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인사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부당해고를 포함,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으로 원직복직,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 각각에 대해 구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결과로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판단해서 진행 여부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민원/사건이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각하란 사건 자체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한마디로 시작도 못해보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특히 당사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근로자인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이 되어 실제로 원직복직을 할 수 없게 되면, 구제의 실질적 이익이 없어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문제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과 같은 절차로 따로 다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임금문제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근로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상당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은 100만원 안팎의 소액인데, 소송비용은 몇십, 몇백만원이 들어가야 하니 소송을 할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 절차지연에 따른 시간소비 등의 현실적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문제해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구제제도가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근로자의 지위회복 외에도, 임금상당액 지급이란 이익을 위해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역시 근로자가 구제받아야 할 임금상당액이란 이익을 구제해야 할 범위로서 포함시킬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