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각 기업마다 연중 꼭 챙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기업에서 필수적 ·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교육 계획입니다.
기업에서 꼭 진행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위반 시 과태료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기업의 법적 준수를 위해 정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제로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기업에서는 어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법정의무교육(법정의무교육의 종류)을 실시해야하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법정의무교육 : 5대 법정의무교육
1.산업안전보건교육
(1)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교육 시간
- 사무직 / 판매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무재해 사업장 : 3시간)
-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무재해 사업장 : 6시간)
- 단,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 소속 근로자는 위 시간의 절반만 이수하면 됩니다.
(3) 교육 방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미실시한 교육 대상 근로자 1명 당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하여 부과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2)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실시의무가 있으나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2월 배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교육 방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포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교육 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나,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자료 3년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퇴직연금교육
(1) 근거 법령: 「퇴직급여법」 제32조 제2항 (사용자의 책무)
(2)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 교육 방법: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의 최초 교육’ 및 ‘확정기여형에 대한 교육’은 ▲교육자료의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최초 이후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확정급여형에 대한 교육’은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1)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 교육 시간: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서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반 시 과징금 및 교육 방법: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가 발생 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3% 혹은 최대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역시 다른 교육들과 마찬가지로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중요한 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법정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청 조사에서 사업주의 예방 조치 여부도 고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근로감독 시에도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꼭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을 챙기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둠과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원에서는 고객사분들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위험요소에 대해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기업에서 미리 챙겨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자문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각 기업마다 연중 꼭 챙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기업에서 필수적 ·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교육 계획입니다.
기업에서 꼭 진행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위반 시 과태료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기업의 법적 준수를 위해 정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제로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기업에서는 어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법정의무교육(법정의무교육의 종류)을 실시해야하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법정의무교육 : 5대 법정의무교육
1.산업안전보건교육
(1)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교육 시간
- 사무직 / 판매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무재해 사업장 : 3시간)
-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무재해 사업장 : 6시간)
- 단,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 소속 근로자는 위 시간의 절반만 이수하면 됩니다.
(3) 교육 방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미실시한 교육 대상 근로자 1명 당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하여 부과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2)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실시의무가 있으나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2월 배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교육 방법: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포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교육 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나,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자료 3년 미보관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퇴직연금교육
(1) 근거 법령: 「퇴직급여법」 제32조 제2항 (사용자의 책무)
(2)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교육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 교육 방법: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의 최초 교육’ 및 ‘확정기여형에 대한 교육’은 ▲교육자료의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최초 이후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 ‘확정급여형에 대한 교육’은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1)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 교육 시간: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에서는 개인 정보처리자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반 시 과징금 및 교육 방법: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가 발생 시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3% 혹은 최대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역시 다른 교육들과 마찬가지로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중요한 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법정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동청 조사에서 사업주의 예방 조치 여부도 고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근로감독 시에도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꼭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을 챙기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둠과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원에서는 고객사분들께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위험요소에 대해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기업에서 미리 챙겨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자문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