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CEO, 인사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총정리


1. 최저임금 인상 (2025. 1. 1. 시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1.7% 인상됨


2024년과 2025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2024년2025년
시급9,860원10,030원
일급(8시간 기준)78,880원80,240원
월급(209시간 기준)2,060,740원2,096,270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참고) 월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계산

소정근로시간 수수식=(1주 소정근로시간+1주 주휴시간)*4.345주최저임금 적용 근로시간 수2025년 최저임금(月)
1일 8시간, 1주 40시간(40+8)*4.345주209시간
2,096,270원

1일 7시간, 1주 35시간
(35+7)*4.345주183시간
1,835,490원

(*4.345주=1개월 평균 주 수=1년의 평균 주 수(365/12)/7)


2. 근로기준법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확대 적용 (2025. 10. 23. 시행)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이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됨


✔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제37조)

구분

변경전변경후

퇴직자

연 20%

연 20%

재직자

연 5% 또는 6%

(민법 또는 상법)

연 20%

(근로기준법)


💡 (참고) 지연이자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와 기산점

구분임금 범위기산점
퇴직자

•   금품청산의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

(일시금만 해당)


지급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


체크포인트!

Point ① 지연이자 계산 방법

•   지연이자는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지연이자 계산식 = 체불액*이율 (20%)*(체불일수/365)


Point ② 예시

•   월급 : 300만 원

•   월급 정기지급일 : 매달 15일

•   월급 300만을 25일에 지급한 경우 지연 이자는?

: 3,000,000*20%*(10/365) =

약 16,438원을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함

             


2)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출국금지 요청 (2025. 10. 23. 시행)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 배제,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가 강화됨


✔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09조제2항)

제재 사항내용관련 법령
출국금지 요청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의7
형사처벌 강화명단 공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이 가능함 (반의사불벌죄 배제)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 (참고) 명단 공개 체불 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②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로서

③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크포인트!

Point ① 출국 금지 대상자

•   체불 사업주가 개인 사업주인 경우 그 개 인 사업주가 출국 금지 대상이 되며, 법 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음


Point ② 적용 시기

•   법 시행일 이후(2025. 10. 23.) 근로기 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부터 적용함

             



3)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강화 (2025. 10. 23. 시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불이익이 강화됨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사항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재 사항내용관련 법령
신용제재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 의 체불 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함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정부지원 제한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함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공공입찰 불이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참여 시,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참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 체불

2. 1년간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퇴직금 포함)이 3천만 원 이상


체크포인트!

Point 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경우

•   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자 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 제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Point ② 유죄 확정 체불 사업주와의 구분

•   유죄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정 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대상자가 아니며, 명단 공개 대상에 불과함

 

4) 체불임금 등에 대한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2025. 10. 23. 시행)

명백한 고의 등으로 임금 체불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구분
내용
청구 요건아래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 급여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 인 경우

3.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위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 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금액 결정시 고려되는 사항 

1. 임금등의 체불기간, 경위, 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체크포인트!

Point ① 적용 대상자

•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체불 사업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벌적 손해배 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Point ② 적용 범위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개인형퇴직연금(DB형, DC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님

             

5) 임신기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2024. 10. 22. 시행)

임신기ㆍ육아기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축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


✔ 임신기ㆍ육아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변경 전변경 후
단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통상 근로자 연차유급 휴가 일수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단축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


(예시) 변경 전후 비교

구분변경 전변경 후
정상 출근기간15일15일
임신기 단축 근로기간
(1주 30시간 근무)
15*(30/40시간)15일
육아기 단축 근로기간

(1주 25시간 근무)

15*(25/40시간)15일


체크포인트!

Point ①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

•   (변경 전) 정상 휴가일수(15일)*단축 근 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   (변경 후)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모두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으 로 간주하여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


Point ② 적용 시기

•   법 시행일(2024. 10. 22.) 이후 임신기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 우부터 적용함

•   따라서 법 시행일 전에 임신기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변경 전 계산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 일 수를 산정함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2025. 2. 23.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 적용함


✔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변경 전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참고)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질환의 종류 



체크포인트!

Point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 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함

•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 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Point ② 12주 이내, 32주 이후의 의미

•   12주 이내는 12주차 7일(임신 후 84일) 까지를 의미함

•   32주 이후는 32주 1일(임신 후 218일) 부터를 의미함


7) 미숙아 출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및 임신 11주 이내 유ㆍ사산 휴가 기간 연장 (2025. 2. 23. 시행)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고,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함


✔ 미숙아 출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구분변경 전변경 후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100일
정부지원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기업]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기업] 40일



✔ 유·사산 휴가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구분변경 전변경 후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휴가 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참고) 개정 이후 유산, 사산 휴가 일수


체크포인트!

Point ① 적용 시기

•   법 적용 시행일(2025. 2. 23.) 이후 출산 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Point ② 정부 지원금

•   증가한 기간(10일)만큼 고용보험에서 추 가로 지원함


Point ③ 미숙아의 범위 및 휴가부여 절차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미만인 출생아를 의미하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음


3. 남녀고용평등법

1)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의무 신설 (2024. 10. 22. 시행)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해당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


✔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내조의3)


💡(참고) 비밀유지의무 비교


체크포인트!

Point ① 난임 치료 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도 포함됨

•   단,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음


Point ② 난임치료휴가 신청 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 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 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에게 난임치료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정부지원 신설 (2025. 2. 23. 시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급여지원을 신설함


✔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내조의3)


💡(참고) 법 시행일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체크포인트!

Point 난임치료휴가 분할 사용

•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함


Point ② 연간 범위

•   (원칙)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 위 내를 의미함

•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로부터 1.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없 도록 충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 2. 23. 시행)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을 확대함


✔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내조의2)

구분변경 전변경 후
휴가기간10일20일
유급기간10일20일
정부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지원
청구기한출산 후 90일 이내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횟수두 번에 나누어 사용(분할 1회)

네 번에 나누어 사용(분할 3회)

사용방법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함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함


💡(참고) 법 시행일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체크포인트!

Point ① 휴가일수 계산

•   휴가일수의 계산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 등)은 휴가일수에 포함하 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사용할 수 있음


Point ② 사용 시기

•   (원칙) 출산일 이후 사용

•   (예외)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 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 2. 23. 시행)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함


✔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내조)


💡(참고)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경우

❖ 자녀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하였다 면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함


체크포인트!

Point ① 육아휴직 신청의 거부

•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 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 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거부할 수 있음


Point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 까지를 의미함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대상 자녀가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 세인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모두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함

•   육아휴직 조건을 만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대상자녀 연령 확대 (2025. 2. 23.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음


✔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내조의2)


💡(참고)  법 시행일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기간 연장 여부

❖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는 법 시행일 이후 남 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적용함

예시 1: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 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예시 2: 자녀 연령이 10세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1년을 2배 가산하여 2년 사용 가능


체크포인트!

Point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   법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할 때 대상 자녀의 연령 요건을 충족 한다면 개시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신청한 기간까지는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Point ②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 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4. 고용보험법

1) 육아휴직급여 인상 (2025. 1. 1. 시행)


💡(참고)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 법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시행일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됨


체크포인트!

Point ①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육 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함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Point ②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대상

•   육아휴직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

•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또는

- 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2025. 1. 1. 시행)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금을 폐지함


✔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내95조)

💡(참고)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 법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도 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폐 지가 적용됨

체크포인트!

Point ①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 작한 경우

•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는 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 원)을 기준으로 사후지급금 25% 공제 후 지급함

•   법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는 인상된 급여 상한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함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2025. 1. 1. 시행)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함


✔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내29조)


체크포인트!

Point ① 지원기간 및 신청주기

•   지원기간은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 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 간에 해당함

•   3개월 단위로 신청함


Point ② 업무분담자 중복 선정

•   동일한 업무분담자를 2명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 자로 지정할 수 없음


5. 기타

폭염ㆍ한파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명확화 (2025. 6. 1. 시행)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명확화함


✔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9내조 제1항)


체크포인트!

Point ① 폭염 기준

•   여름철 통상 33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 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함


Point ②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보건 조치 (폭염)

•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 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폭염 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 진 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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