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유은호(이준혁)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대형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최근 SBS에서 한지민, 이준혁 주연의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배우 한지민 씨가 드라마로 복귀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은호(배우 이준혁)라는 극중 주인공이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직하면서 상사와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사인 양 팀장이라는 인물이 의도적으로 회의 시간에 유은호(배우 이준혁)만을 배제하며 따돌림을 시키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사의 행동은 문제가 없을까요?


| '나의 완벽한 비서' 극중 유은호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다? 

“ 양팀장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드라마 속 양팀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요건
요건 충족 여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함 → 충족
업무상 적정범위 넘을 것드라마 속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회의 안건 담당자인 유은호를 회의실 밖으로 쫓아내며 업무에서 배제함 → 충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킬 것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함 → 충족


이렇듯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dowonhr.com/52/?idx=8666908&bmode=view


드라마 속 유은호(배우 이준혁)처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했음에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인사담당자 분들은 저희 노무법인 도원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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