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대형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최근 SBS에서 한지민, 이준혁 주연의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배우 한지민 씨가 드라마로 복귀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은호(배우 이준혁)라는 극중 주인공이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직하면서 상사와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사인 양 팀장이라는 인물이 의도적으로 회의 시간에 유은호(배우 이준혁)만을 배제하며 따돌림을 시키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사의 행동은 문제가 없을까요?
| '나의 완벽한 비서' 극중 유은호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다?
“ 양팀장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드라마 속 양팀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요건 | 요건 충족 여부 |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함 → 충족 |
| 업무상 적정범위 넘을 것 | 드라마 속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회의 안건 담당자인 유은호를 회의실 밖으로 쫓아내며 업무에서 배제함 → 충족 |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시킬 것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함 → 충족
|
이렇듯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dowonhr.com/52/?idx=8666908&bmode=view
드라마 속 유은호(배우 이준혁)처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했음에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인사담당자 분들은 저희 노무법인 도원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대형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최근 SBS에서 한지민, 이준혁 주연의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배우 한지민 씨가 드라마로 복귀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은호(배우 이준혁)라는 극중 주인공이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직하면서 상사와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사인 양 팀장이라는 인물이 의도적으로 회의 시간에 유은호(배우 이준혁)만을 배제하며 따돌림을 시키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사의 행동은 문제가 없을까요?
| '나의 완벽한 비서' 극중 유은호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다?
“ 양팀장의 행동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드라마 속 양팀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이렇듯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dowonhr.com/52/?idx=8666908&bmode=view
드라마 속 유은호(배우 이준혁)처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했음에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인사담당자 분들은 저희 노무법인 도원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