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으로 준건데.. 세금 내야된다는 직원복지포인트, 기업 대비책은? - 사내근로복지기금! (feat. 세금 면제)

안녕하십니까.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최근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최신 판결 주요 내용]

대법원은 최근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포인트"가 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이를 노동 보상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전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이전에 복지 포인트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했던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전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기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더불어,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연봉보다 복지가 우선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복지 혜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복지제도의 중요성(중앙일보 기사 발췌)


이번 판결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한 복지 포인트 때문에 과세의 부담을 안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번복되는, 즉 때마다 바뀌는 판결로 인해 기업에서 설정한 복지정책과 급여체계 등을 매번 바꾸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혼란에 영향 받지 않고 법적 위험 없이 직원 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부담, 법적 불확실성 영향 없이 '직원 복지 혜택' 제공하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용!

세금 부담, 법적 불확실성 영향 없이 직원 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자금을 적립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와는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기업의 수익 일부를 이용해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하는 선진화된 복지 제도입니다.


즉, 기존에 기업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복지 혜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쳐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 세금 부담 최소화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복지 혜택(복지포인트)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제공된 복지는 기업에서 다이렉트로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법적 안정성 확보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므로, 복지 포인트와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직원 만족도 향상 - 풍성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가능 항목 

  •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 긴급 생활비 지원
  • 경조사비 및 축하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위와같은 다양한 항목 안에서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자료 검토 및 기존 제도 분석 [자료검토▶기존 복지제도 분석▶복지제도 설계]
2.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개최 [정관작성▶이사감사선임▶기금출연금액결정 ▶사업계획서(예산서)]
3. 설립인가 신청 및 설립인가증 수령 [설립인가신청(인가증 수령 20일 이내)]
4. 설립등기 및 기타 요식행위 수행 [설립등기(인가 후 3주 이내) ▶등기부등본제출 ▶고유번호증발급 ▶예금계좌개설 ▶출연급입금(계좌개설 후 10일 이내)]

5. 설립 완료


"장점만큼 주의사항도 꼭 점검해봐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가 설립시점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면, 문제없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과정이 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더욱이 복지 제도와 관련된 법인 설립이기 때문에 복지제도 분석, 설계 및 정관 설계 과정 등을 전문적으로 설정해야하며 기금 설립 이후에도 운영에 따른 사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설립 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비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도원과같은 실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노무법인에 맡기는 것이 이득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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