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2024.07.01. 적용)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가 새롭게 고시되어 본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이전 고시분과 비교하여 공사종류 분류가 개편되었으며, 기존 '문화재수리' 공종이 '국가유산수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2023-49호(2024.1.1.)


○ 변경 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 적용 시기

  - 2024. 7. 1.(월) 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 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본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042-724-7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038-3355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TEL : 02-2038-3355  E-mail : help@dowonhr.com 

마포지사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8 201동 621호  TEL : 010-5560-7252 

대전지사 | 대전 서구 둔산동 924번지 청사프라자 502-1호  TEL : 042-252-1350 | FAX : 042-252-1352 


노무법인 도원 | 대표 : 윤상필

사업자 등록번호 : 795-86-01154


Copyright © Labor Law Corporation DOWON.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Labor Law Corporation DOW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