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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법령에서의 직업성 질병 포함 여부는 근로자의 산재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서 추가 또는 제외시켜야 할 질병에 관한 주장 제기는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년(‘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3편).
이번 시행령에서는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24개 직업성 질병이 설정되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 범위는 ⑴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⑵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⑴급성중독의 원인이 되는 화학적 인자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하고, (2)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①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②사업주의 예방가능성, ③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볼 때, 직업성 질병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수정된 변화가 있는데요,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24. 열사병’의 경우,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의 기존 추상적 표현을 없애고, 체온상승이 없는 보통의 열사병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급성중독 질병에서도 ‘일시적이고 다량의’ 란 표현이 우연한 사고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를 삭제함으로써 질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