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6일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이 심하게 위축된다는 우려와 법안 원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불만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안전경영에 중요한 법령 중 하나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앞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목적과 보호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현행 산안법보다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위 역시 한 단계 높인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산안법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1. "안전의무 강화 및 형사처벌 가능: 행위자 → 사업주·경영책임자"
지금까지는 산재가 발생하면 산안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란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장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 적용에 있어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쟁점 중 하나입니다.
비교2. "보호대상 확대: 근로자 → 종사자와 이용자"
현재 산안법에서도 도급사업주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 포함)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노무제공에 있어 도급, 위탁, 용역의 모든 형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제3자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관계자가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자로서의 시민까지 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해야 할 영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비교3. "양형기준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에 비해 양형기준(징역기간 및 벌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산안법에서 '사망재해'에 적용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부상질병재해에 적용되며,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수준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안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재정상태, 구제노력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상 일부 위반행위에 한하여 적용 중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징벌적 배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정하고 있지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기존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소송 및 합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대재해를 구분함에 있어, 사망자 1명은 같지만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강력한 법률도 필요하지만, 산재 예방 및 반복 방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의식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6일 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이 심하게 위축된다는 우려와 법안 원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했다는 불만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안전경영에 중요한 법령 중 하나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앞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목적과 보호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현행 산안법보다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위 역시 한 단계 높인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산안법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1. "안전의무 강화 및 형사처벌 가능: 행위자 → 사업주·경영책임자"
지금까지는 산재가 발생하면 산안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란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장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 적용에 있어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쟁점 중 하나입니다.
비교2. "보호대상 확대: 근로자 → 종사자와 이용자"
현재 산안법에서도 도급사업주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 포함)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노무제공에 있어 도급, 위탁, 용역의 모든 형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제3자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관계자가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자로서의 시민까지 보호대상입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해야 할 영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비교3. "양형기준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에 비해 양형기준(징역기간 및 벌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산안법에서 '사망재해'에 적용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부상질병재해에 적용되며,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수준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안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재정상태, 구제노력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상 일부 위반행위에 한하여 적용 중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징벌적 배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정하고 있지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기존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소송 및 합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유예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대재해를 구분함에 있어, 사망자 1명은 같지만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강력한 법률도 필요하지만, 산재 예방 및 반복 방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의식이 먼저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