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통-비정규직&특고&외국인] [4대보험] 특고 산재보험료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 문제도 쉽게 풀어 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임에도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제외사유에 제한이 없어서 사업주 권유 및 유도 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특고의 산재적용 제외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령상 사유"로 제한되어서 실제로는 제외신청이 폐지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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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과 관련, 가입자격(제외사유)에 이어 보험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가입자격(제외사유)에 대해서는 본문 마지막에 표시된  이전 게시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본인이 1/2 부담! "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1/2씩 부담하는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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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그래픽: 도원)


이에 비해 특고종사자는 예외로 산재보험료도 본인이 1/2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보험가입을 꺼려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기준이 엄격해 졌습니다.   따라서 당연가입하는 특고종사가 증가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8e0f903d2f84.png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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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해당하는 특고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경감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이며,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과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직종을 선정하고 경감액 및 경감기간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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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소급해서 최대 3년 동안의 보험료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특고종사자에게서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1)보험관계 성립신고, (2)노무제공 신고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하면, 특고종사자 노무제공 " 신고일 이전"의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을 면제합니다. 


단, 면제 비율은 신고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는 산재보험료 등의 "전부"를 면제하지만, 2022년 중에 신고한 경우에는 "절반"만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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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면제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지원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후 직업복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산재보험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그런데 특별자진신고를 통해 산재보험료를 면제받은 사업주와 면제받은 기간에 있어서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 면제는 시행일인 '21년 7월 1일 이후로 성립된 보험관계(특고종사자의 노무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 면제도 '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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