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지정 확정 - 기업 운영은?(임시공휴일 관련 궁금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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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 공인노무사가 알려주는 임시공휴일 관련 궁금증 총정리!


설 연휴 전날인 2025년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제11호에 따라 공휴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제2조(공휴일) 제11호: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체하여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해 2025년 설 연휴는 1월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이어져 6일동안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연휴가 늘어나 즐거운 반면, 기업들은 다양한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 임시공휴일에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 근로자를 출근시킬 방법은 없을까?

-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러한 기업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무법인 도원에서는 임시공휴일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다양한 질문사항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임시공휴일에 관한 기업의 고민&궁금증, 공인노무사 답변 총정리!

Q1. 모든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2.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00%


✔ 예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임금 계산

 

시급제

월급제

유급휴일수당

시급*8시간

월급 100% 지급(월급에 유급휴일수당 포함)

휴일근로수당

시급*8시간*150%

시급*2시간*200%

시급*8시간*150%

시급*2시간*200%


 Q3. 근로자를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게 하고, 다른 날에 쉬게 하면 안되나요?

A3.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A4. 네, 원칙적으로 법정휴일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1. 4주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 순수 일용직 근로자 (1일 단위 계약)

이 경우,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근로자가 1/31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막을 방법이 있나요?

A5.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31일에 연차유급유가를 사용하여 1월 마지막 주 전부를 쉬었다면 만근의 기준이 되는 출근이 없는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6. 1/27이 휴무일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A6. 아닙니다. 애초에 1/27이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까지 유급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27이 주휴일인 경우에도, 공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중 하나만 지급하면 됩니다. 


임시공휴일에도 기업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기업의 궁금증들을 공인노무사의 답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임시공휴일로 인한 법적 의무와 기업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법률과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시공휴일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무법인 도원에서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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