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괴롭힘 대응센터 v2
괴롭힘 신고, 조용히 빨리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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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전용 · 직장내괴롭힘·성희롱 대응센터

괴롭힘 신고,
조용히 빨리 끝냅니다

사내에 퍼지기 전에 외부 조사로 결론을 냅니다.
회사는 보고서를 받아 조치만 정하시면 됩니다.

배경 없이 나란히 놓인 사내 신고서, 출석요구서, 자료제출 요청서 예시
사내 신고서출석요구서자료제출 요청

이 중 하나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부터 회사의 조사 의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접수하기받은 서류로 찾기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커지는 이유,
도원은 이렇게 막습니다

커지는 이유
알리는 순서가 틀려
사내에 퍼집니다
피신고인이나 팀장이 먼저 알게 되면 면담 전에 팀 안에 이야기가 돕니다.
도원은
1영업일 안에

업무시간 중 조사를 진행하되, 신고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안내하고 각서를 받습니다.

길어지는 이유
사내 조사는
준비 단계에서 멈춥니다
조사자를 정하고 질문지를 만드는 사이 시간이 가고, 참고인끼리 말을 맞춥니다.
도원은
5영업일 안에

준비 단계 없이 면담을 시작합니다. 참고인끼리 말을 맞추기 전입니다.

다시 커지는 이유
자체 조사 결과를
신고인이 수용하지 못합니다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신고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도원은
제3자외부 조사

노동청이 노무법인에 재조사를 맡겨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상황을 줄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소윤 노무사 · HR팀 팀장
조소윤 노무사 · HR팀 팀장
한 사람이 끝까지

접수부터 보고서까지
한 노무사가 맡습니다

사건이 길어지는 회사는 단계가 바뀔 때마다 새 담당자에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전담 노무사가 첫 상담, 면담, 보고서 작성까지 직접 맡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한 사람에게만 연락하시면 됩니다.

징계 수위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도원은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다툼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징계 양정 의견을 드려 회사의 결정 부담을 줄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상황마다 남은 시간과 오늘 할 일이 다릅니다.

신고서 접수 뒤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분리하고 대응 순서를 검토하는 장면
남은 시간 ·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날부터 조사 의무가 시작됩니다. 오늘 남기는 접수 기록과 보호조치가 회사가 제때 움직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할 일
피신고인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연락하십시오

알리는 시점과 방법이 틀리면 그날 바로 사내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보내실 것접수일과 신고 내용(이름 가림)
→
받으실 것당일 조치와 조사 일정안
신고서 접수 상담
임원의 지휘를 받는 사내 조사자와 독립된 외부 조사자를 비교한 장면
남은 시간 · 첫 면담 전에 조사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임원이거나 핵심 인력입니다

사내 조사자가 피신고인의 지휘를 받으면 결론이 어떻든 공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
사내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락하십시오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이 행위자이면 과태료 한도가 1천만원입니다.

보내실 것조직도와 신고 내용
→
받으실 것사내에서 할 일과 외부가 맡을 범위
임원 사건 접수
노동청 출석 통지를 받고 일정과 소명 자료를 노무사와 준비하는 장면
남은 시간 · 출석일까지가 준비 기간 전부입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원이 조사하지 않은 사건은 기존 조사 기록과 노동청 공문을 검토해 대응을 지원합니다. 도원이 조사한 사건은 중립성 유지를 위해 사측 대리를 맡지 않고,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문에 조사자로서 답변합니다.

오늘 할 일
출석일이 1주 안이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진정이 들어온 뒤에는 신고인 인사조치를 멈추십시오. 평가·전보·재계약에서 달리 대하면 불리한 처우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내실 것노동청 공문 사진과 지금까지 만든 자료
→
받으실 것빠진 서류와 출석 전 보완 순서
노동청 대응 접수

접수부터 결과까지
평균 3~6주

조사 준비는 회사 밖, 도원에서 합니다.

도원 사건 검토 회의
1
접수와 당일 조치1영업일 안
누구에게 언제 알릴지, 누구를 먼저 면담할지 정합니다
도원 보고서 검토
2
조사와 보고서5영업일 안 착수
진술을 근무표·메신저 기록과 대조해 행위별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보고서로 드립니다
도원 담당 노무사 협의
3
회사 결정과 결과 안내보고서 뒤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징계 양정 의견을 드립니다. 노동청 대응을 사측 대리로 맡지는 않지만, 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조사자로서 답변합니다

옆으로 넘겨 보세요 →

서류를 받은 날 많이 묻는 질문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받은 날짜와 신고 내용을 기록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피신고인에게 알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조사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서 없이 말로만 들었는데도 조사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들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십시오.
외부 조사자가 오면 사내에 더 티가 나지 않나요?
조사는 업무시간 중 진행합니다. 신고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안내하고 비밀유지 각서를 받습니다.
노무법인 도원 전문가

02-203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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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도원 | 대표 : 윤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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