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대응 진단 | 노무법인 도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가해자보다,
회사가 먼저 처벌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절차 한 단계만 틀려도 과태료·대표 형사처벌로 번집니다.

🏢
회사 담당자
(인사·대표)
과태료·처벌,
어떻게 피하죠? →
🌿
피해자·근로자
본인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도원 노무법인 구성원
노무법인 도원 · 02-2038-3355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02-2038-3355

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TEL : 02-2038-3355  E-mail : help@dowonhr.com 

마포지사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8 201동 621호  TEL : 010-5560-7252 

대전지사 | 대전 서구 둔산중로 138, 304호 (둔산동)   TEL : 042-252-1350 | FAX : 042-252-1352 


노무법인 도원 | 대표 : 윤상필

사업자 등록번호 : 795-86-01154


Copyright © Labor Law Corporation DOW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Labor Law Corporation DOW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