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 파주의 한 대학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27세 캐디 A씨는, 상사(캡틴)로부터 동료들이 함께 듣는 공동 무전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출근표를 올리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퇴출당하는 등 따돌림을 겪었고, 2019년 7월 입사한 A씨는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적 쟁점
캐디는 골프장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가해자가 아닌 골프장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이 보호(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가해자뿐 아니라 골프장 운영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2024년 5월 사업주의 배상 책임(약 50%)을 확정하고 유족에게 1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특수고용직 괴롭힘에 사업주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전·메신저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의 발언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날짜·내용·녹음을 남겨두세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도급·특수고용)이라도 우리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다"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 대법원 2024.5.17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