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 폐 끼친다"는 눈치까지… 막막하시죠. 하지만 산재는 회사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당신의 권리입니다.
전담 노무사가 배정돼 재해경위 정리부터 입증자료 수집, 공단 신청·불승인 대응까지 직접 대리합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 폐 끼친다"는 눈치까지… 막막하시죠. 하지만 산재는 회사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당신의 권리입니다.
전담 노무사가 배정돼 재해경위 정리부터 입증자료 수집, 공단 신청·불승인 대응까지 직접 대리합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하다 떨어지고, 끼이고, 부딪히고 — 업무 중 다쳤다면 산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길 사고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합의금)'으로 마무리하자고 하면, 이후 치료비·휴업급여·장해보상까지 모두 포기하는 셈입니다.
도원이 재해경위를 정리해 산재로 제대로 신청하고, 받을 보상을 빠짐없이 챙깁니다.
오래 같은 일을 하며 생긴 병도 산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부터 소음성 난청, 유해물질 질병까지.
사고와 달리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의학·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혼자 신청하면 자료 부족으로 불승인되기 쉽습니다.
도원이 의무기록·작업력을 분석해 업무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과로로 쓰러지거나, 직장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을 얻었다면 — 이것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 부담을 따져 과로를 입증하면 뇌·심혈관 질환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원이 근무기록·정황을 정리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합니다.
직접 신청했다가 불승인 받으셨나요? 끝이 아닙니다. 심사·재심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산재인데도 자료가 부족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포기하면 받을 보상도 사라집니다.
도원이 불승인 사유를 분석해 부족한 입증을 보강하고, 심사청구로 다시 다툽니다.
02-203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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