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 한마디에 막막하시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절차 없는 해고는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담 노무사가 배정돼 구제신청부터 심문회의까지 직접 대리합니다. 단, 3개월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 한마디에 막막하시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절차 없는 해고는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담 노무사가 배정돼 구제신청부터 심문회의까지 직접 대리합니다. 단, 3개월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 사유·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주지 않았다면, 사유가 정당해도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27조).
도원이 사유·절차를 함께 따져 구제신청을 대리하고, 복직과 임금을 받아드립니다.
징계는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잘못에 비해 지나친 징계는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잘못이라도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정해진 절차를 어기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도원이 양정·절차의 부당성을 입증해 징계를 바로잡습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받으셨나요? 강요된 사직은 사실상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식이 사직서여도, 실질이 강요된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원이 경위·정황을 정리해 강요 사실을 입증합니다.
5인 미만이라 구제신청이 어려워도 —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따로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돼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원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빠짐없이 챙겨드립니다.
02-203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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