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부터 건설업 이슈까지, 실무 담당자와 대표님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서비스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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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환급금, 고용창출 지원금, 4대보험료 환급 등 관련 질문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병의원은 하나 이상의 지원금 또는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출산휴가·육아휴직 환급금, 고용창출·유지 지원금, 청년·고령자 채용 지원금 중 최소 1~2개는 거의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요양병원, 피부과·성형외과처럼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출산·육아 관련 환급금 규모가 큰 편이며, 지난 3년치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분 만에 환급금 자가진단 받기세무 업무와 노무 환급·지원금은 다른 영역입니다. 세무사는 주로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 신고와 연말정산을 담당하고, 고용지원금과 4대보험 환급은 근로자의 입퇴사·출산·육아·근로시간 변동 이력을 근거로 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노무 전문 영역입니다.
세무·회계 데이터만으로는 신청 요건 판단이 어려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0~70%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무사가 놓쳤을 수 있는 환급금 무료 점검업종·규모·근로자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 규모 병·의원 기준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환급·지원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출산휴가 환급금은 1인당 최대 약 600만 원, 육아휴직 환급금은 최대 약 1,800만 원 수준이며(지급 요건 충족 시), 고용창출장려금·청년채용 관련 지원금은 채용 1인당 연 7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 3년간 신청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한 번에 합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업장 예상 환급금액 조회출산·육아휴직 환급금과 대부분의 고용지원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했지만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26년 동일 월까지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점검이 중요합니다.
→ 소멸 임박 환급금 무료 진단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단, 근로자별 재직/퇴사 이력 정도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만 있어도 환급·지원금 예상 규모 산출이 가능하고, 상세 신청 단계에서는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출산·육아휴직 관련 인사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와 신청 업무는 노무법인 도원이 대행하므로 실무 담당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자료 체크리스트 다운로드1차 진단은 영업일 기준 3~5일, 실제 환급금 수령까지는 신청 후 평균 1~3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 건수와 공단 심사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고, 단순 환급(출산·육아)은 빠르게, 고용지원금 중 사후 심사형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신청 후에는 노무법인이 공단 문의·추가 자료 요청을 모두 대리 대응하므로 대표님이 직접 공단에 연락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진행 프로세스 자세히 보기1차 진단과 상담은 전액 무료이며, 실제 환급·지원금이 입금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성공보수 방식이므로 받지 못하면 비용도 없습니다. 정확한 수수료율은 서비스 유형(일회성 환급 vs. 연간 자문 결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은 진단 결과와 함께 무료로 안내드립니다.
→ 수수료 안내 받기 (02-2038-3355)아니요. 성공보수는 실제 입금된 환급·지원금 내에서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환급금보다 더 큰 수수료가 청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단 결과 환급 가능 금액이 수수료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가장 크도록 설계합니다.
→ 실익 계산 함께 검토하기노무법인 도원은 환급·지원금 단건 신청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인사노무 구조 전반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단순 환급 업체는 과거 3년치 신청 후 업무가 종료되지만, 도원은 앞으로 발생할 지원금·환급까지 자동으로 챙길 수 있는 인사노무 체계를 함께 설계합니다. 특히 요양병원·병의원·건설업처럼 근로 형태가 복잡한 업종에서 누락 없이 환급받도록 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 업종별 전담 노무사와 상담사전 진단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기 때문에 환수 리스크가 있는 건은 신청 자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요건 미충족이나 사후 부정수급 의심이 있을 경우 환수·가산금·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도원은 자격 요건·증빙 적정성을 이중 검토한 건만 신청하므로 사후 환수 사례가 거의 없고, 혹여 공단 문의가 있을 경우 법률사무소 도원과 연계한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 리스크 없는 신청 절차 확인피부과·성형외과 등 고수익 의원·중소기업을 위한 절세 설계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의 세제 혜택과 근로자의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되어 세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학자금·경조금·의료비 등의 복지금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큰 고수익 사업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단순 성과급 지급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사근복 서비스 자세히 보기법적으로는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유지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효과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 영업이익이 수억 원대 이상인 병의원·중소기업이 실익을 얻는 구간이며, 정확한 기준은 매출·급여·이익 구조에 따라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도원은 사전 진단을 통해 설립 실익이 명확한 사업장에만 설립을 권해 드립니다.
→ 설립 가능성 무료 진단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 의결 → 정관 작성 → 관할 고용노동청 설립 인가 → 법원 등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체 기간은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도원이 정관 설계, 노사협의회 운영, 인가 신청 서류 작성, 등기 대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므로 대표님과 실무자의 업무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 설립 절차 자세히 보기피부과·성형외과는 고수익 구조 +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근복 실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업종입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직원 복지 확대를 통해 이탈을 줄이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급 중에서 사근복 설립이 가장 활발한 업종이며, 설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업종별 설립 사례 보기기금은 사용자·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와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고, 실무는 도원이 지속 자문을 제공합니다. 복지금품 지급 기준, 수익사업 운용, 기금 회계처리까지 연간 자문 형태로 관리됩니다.
설립만 해두고 운용을 방치하면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설립 후 지속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운용 자문 서비스 안내사근복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합법적 절세 제도로, 적법하게 운용되는 한 세무조사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만 기금 출연 후 사실상 사주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거나, 복지금품 지급 기준을 벗어난 운용을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원은 세무사와 협업해 운용 규정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회계·세무 점검을 진행하므로 리스크를 사전 차단합니다.
→ 안전 운용 상담 02-2038-3355근로감독·임금체불 전수점검 공문 수령 시 대응 방법
가장 먼저 공문의 제출 기한과 요청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기한 내 대응이 어려우면 연장 요청이 가능하지만,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이 지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체 대응보다 노무법인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처분 수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도원은 공문 수령 즉시 무료 1차 상담을 제공합니다.
→ 전수점검 대응 서비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부, 취업규칙,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 내역이 기본 대상입니다. 점검 유형(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시간, 4대보험 등)에 따라 세부 요청 서류는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서류 자체보다 "서류 간 정합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간 불일치, 근로계약서의 실제 운영 방식과의 차이 등이 적발 포인트입니다.
→ 점검 대비 서류 체크리스트자체 대응 시 소명할 수 있는 사항까지 인정되어 추징·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은 사업주 측 입증 책임이 큰 영역이라,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부터 노무법인이 개입하면 대부분 과태료·시정조치 수준에서 마무리됩니다.
→ 긴급 상담 02-2038-3355공문 수령 후 보통 2~4주 내 1차 자료 제출이 이뤄지고, 이후 공단 검토·추가 소명·결과 통보까지 포함하면 전체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점검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대규모 사업장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기간 동안 사업장의 정상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도원이 일정 관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 대응 타임라인 보기위반 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행정 위반은 수십만~수백만 원,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은 미지급액 전액 추징 +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신고는 최대 300만 원 과태료와 함께 미신고 기간 보험료 소급 추징이 이뤄집니다. 위반이 반복되거나 규모가 크면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예상 과태료 사전 진단급여 아웃소싱, 직장 내 괴롭힘, 징계·해고, 노동사건 대응 등
세무사는 세금 신고·정산, 노무사는 인사·근로·노동사건을 담당합니다. 법인세·부가세·연말정산은 세무사, 근로계약·4대보험·징계·해고·노동분쟁은 노무사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두 영역은 겹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세무·노무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업 노무자문 안내자문 계약 시 급여계산·명세서 발급·4대보험 관리까지 통합 대행이 가능합니다.
내부 인사 담당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복잡한 수당·공제 항목 때문에 부담이 큰 사업장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월 단위로 안정적인 급여 운영이 가능하고, 노무 자문과 결합하면 법정 수당 누락·부당한 공제 같은 리스크도 함께 점검됩니다.
→ 급여 아웃소싱 서비스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내부에서 조사할 경우 피조사자 반발, 공정성 시비, 2차 가해 등 리스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외부 노무법인이 조사하면 객관성과 절차 정당성이 확보되어 분쟁이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원은 조사 설계, 진술 청취, 조치 권고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 조사대응 컨설팅 안내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며, 사측 최초 답변서의 내용이 결과의 70~80%를 좌우합니다.
근로자 측 주장에 선점당하면 이후 반전이 매우 어렵습니다. 진정 접수 즉시 노무법인이 개입해 해고 절차의 정당성·사유의 타당성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긴급 대응 02-2038-3355연중 이슈 발생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3건 이상 노무 이슈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정기 자문이 유리합니다. 월 고정 비용으로 수시 상담, 서류 검토, 사전 예방 자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인사 담당자가 없는 중소 병·의원, 이직률이 높은 업종은 정기 자문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단건 의뢰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용합니다.
→ 자문 요금 안내확정정산·일용직 4대보험·퇴직공제·산재 등 건설 현장 이슈
확정정산은 건설업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를 적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근로복지공단이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확정정산 대상이 되면 공단 담당자가 요청하는 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토대로 사전통지금액을 결정해 사업장에 통보합니다.
사업장은 사전통지 내역을 확인하여 보수총액이 올바르게 발췌되었는지 판단하고, 공사성이 없는 매입 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공단이 소명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한 뒤 최종고지금액을 안내하고, 사업장이 추징금액을 납부하면 확정정산이 종료됩니다.
확정정산 대응은 어렵고 복잡한 업무이므로 노무법인 도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 확정정산 대응 서비스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분기별 일용근로소득자료를 취합해 가입 대상으로 추정되는 일용직 근로자 명단을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취득 신고하고,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로", "분리적용 현장별 8일 미만 근로" 등으로 사유를 적어 공단으로 회신하면 됩니다.
→ 건설업 특화 서비스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 본사뿐만 아니라 분리적용된 현장이 있다면 모든 현장에 체납이 없어야 완납증명원이 출력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사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어느 현장에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납된 현장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다시 연락해 납부고지서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 정리 상담산재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현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는 즉시(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 700~1,500만 원(일반재해), 최대 3,000만 원(중대재해)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 산재 대응 안내공사예정금액이 4억 원인 하도급 현장은 원도급사에 퇴직공제부금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의 일용노무비를 전달받아 매월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 현장은 하도급사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가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하도급계약 시 퇴직공제부금을 하도급사가 납부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처리됩니다.
→ 건설업 특화 서비스건설 일용직의 경우 매월 보수가 달라지고 입퇴사가 잦기 때문에 현장 적용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변동 시기와 납부 시기의 차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신고를 한 현장이라면 매월 6일 경 일괄경정되어 고지서가 새로 발행됩니다.
자격변동신고 기한인 15일과 일괄경정 시점인 다음 달 6일 사이에 현장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보수변경/상실) 신고를 했다면 납부금액이 달라 미납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6일 이후 건강보험EDI로 금액을 다시 확인해 납부해야 합니다.
→ 현장 신고 상담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월 8일 미만으로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단은 취득 첫 달에 대해 첫 근로일로부터 1개월로 판단하므로, 경우에 따라 취득 첫 달이 8일 이상이 되어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0월 20일 첫 근로, 10월 근로 7일(20·21·22·23·24·25·26) + 11월 근로 4일(3·5·9·12). 첫 근로일 기준 1개월(10/20~11/19)의 근로이력이 11일이 되어 직장가입자 취득기준을 만족. 10월 20일 취득신고, 11월 26일 상실신고하여 11월분 보험료 납부.
→ 일용직 4대보험 관리 서비스건설업의 경우 매년 3월 보험료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1년간 발생한 모든 매입 건과 보수 자료를 판단해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급된 일용직 노임은 일용근로소득 형태든 사업소득 형태든 결산자료에 반영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신고 시 보수총액으로 포함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 피보험자격기간 판단, 산재 발생 시 사실 확인 등에 활용되며 건설업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보험료 자문외국인 근로자 중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 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기타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가입신청하지 않는 한 취득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상담건설업 사업장은 1년에 한 번 보험료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납부합니다. 납부 시 일시납 혹은 분기별 납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월별 납부내역은 출력할 수 없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증명은 고용산재완납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건설일괄 보험료는 1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보수총액에 대해 산정되어 하나의 현장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납증명원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현장이 보험료 체납 없이 납부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공공사라면 원가명세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모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발주처 제출 서류 상담임금체불, 체당금, 부당해고, 산재보상 관련 질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온라인 민원포털(고용노동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고,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 결과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신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구제 서비스체불임금이 확인된 근로자라면 재직·퇴직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1,000만 원 한도, 퇴직자는 최대 2,100만 원 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절차는 퇴직 시점과 사업장 도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증빙 준비까지 도원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 체당금 신청 안내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연장되지 않으며,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불가능해지고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여도 증거 수집, 법리 검토, 서면 작성까지 고려하면 결코 여유롭지 않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으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 상담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은 추가 의학적 소견서·현장 증거를 보강하면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차 신청 단계에서 증거가 부족했거나 업무 관련성 설명이 미흡했던 사안은 재청구를 통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재청구 설계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임금의 70%), 장해급여(후유증), 유족급여·간병급여 등 사안별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므로 정당하게 청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산재 보상 범위 확인상담 비용, 계약 절차, 지역 대응 등 공통 질문
1차 상담과 사전 진단은 전액 무료입니다. 사안을 파악하고 실익을 판단한 뒤에만 수임 여부를 제안드리므로, 부담 없이 문의하셔도 됩니다.
유료 업무는 공식 수임·자료 분석·대행 신고 단계부터 시작되며, 모든 비용은 계약 전에 투명하게 안내됩니다.
→ 무료 상담 02-2038-3355노무법인 도원은 서울 본사, 마포지사, 대전지사를 운영하며 전국 어디든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번거로운 경우 전화·화상 상담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업무 처리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지역별 담당자 배정정기 자문 계약은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고, 특정 사건 수임은 해당 사건 종료 시까지입니다.
중도 해지는 1개월 전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업무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되니 필요 시 이관받을 수 있습니다.
→ 자문 계약 상세 안내1차 전화·방문 상담, 사전 자료 분석, 환급금 진단은 전부 무료입니다. 공식 수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신고·대행·자문 업무 수행 단계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비용은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안내되며,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급·지원금 업무는 성공보수 방식이라 받지 못하면 비용도 없습니다.
→ 견적 문의 02-2038-3355원하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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