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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근거, 

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대행 업무는 노무사에게 허용된 

업(業)이며, 노무사라 해도 "등록(개업)"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공인노무법인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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